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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좌석 안전벨트 미착용 특별단속

전 좌석 안전벨트 미착용 특별단속

by 운영자 2018.12.10



평택·안성경찰서 이달 한 달간…과태료 최대 6만원 부과
모든 도로에서 안전띠 착용 의무화…6세 미만 카시트 의무
평택·안성경찰서가 자동차 전 좌석 안전띠 미착용 특별단속에 나섰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이달 한 달간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 위반 및 자전거 음주운전을 특별 단속한다. 이는 지난 9월 28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에 탄 사람의 안전띠 착용을 의무로 하고 있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운전자는 범칙금 3만원, 13세 미만의 동승자는 과태료 6만원, 13세 이상은 과태료 3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6세 미만의 영유아를 카시트에 태우지 않아도 과태료 6만원이 부과된다.

경찰은 지역별 사고 다발지점과 고속도로 나들목(IC), 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을 단속지점으로 정했다. 승용차와 택시·시외버스·고속버스 등 대중교통, 통근버스, 어린이 통학버스 등에 대한 안전띠 미착용 단속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대중교통도 마찬가지다. 택시와 버스는 안내 방송 등 승객들이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안내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역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경찰청이 실시한 ‘안전띠 착용률 연구 용역’에 따르면 국민들의 안전띠 착용률이 앞좌석은 90.4%에 이르지만 뒷좌석은 29.8%에 불과한 상황이다. 뒷좌석 탑승자가 안전띠를 착용하면 사망위험이 15~32% 감소하고 착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앞좌석 승차자의 사망위험이 최대 5배까지 증가한다. 지난해 차량 승차 중에 교통사고로 숨진 1047명 중 안전띠를 매지 않은 사람은 227명(21.7%)에 달한다.

경찰은 이와 함께 자전거 음주단속도 벌인다. 전용도로, 동호인들이 단체로 자전거를 탄 후 음주하는 일이 잦은 편의점과 식당 등에서 계도 및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면 범칙금 3만원,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10만원을 부과한다.

경찰 관계자는 “안전은 생명 띠라는 생각을 하고, 차에 타면 가장 먼저 운전자 본인은 물론 동승자에게 반드시 안전띠를 착용토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평택·안성교차로 정정화 기자 laputa0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