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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안성시, 유치원·어린이집 경계 10m까지 금연구역 확대

평택·안성시, 유치원·어린이집 경계 10m까지 금연구역 확대

by 운영자 2018.12.13

금연구역 확대

오는 31일부터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市 “간접흡연 피해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
평택시와 안성시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오는 31일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 경계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고 11일 밝혔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경우 당초 실내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었으나 최근 법 개정으로 범위가 확대됐다.

이에 따라 평택에서는 유치원 111곳, 어린이집 414곳 등 525곳, 안성에서는 유치원 51곳, 어린이집 213곳 등 264곳 시설 일대가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된다.

지정일인 12월 31일부터 시설 경계 10m 이내에서 흡연할 경우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금연구역 확대에 따라 표지판과 현수막을 설치하고 유치원·어린이집 주변 상가 등을 방문, 안내하는 등 홍보에 나서고 있다.

시 관계자는 “금연구역의 확대가 쾌적한 학습 환경을 보호하고 담배 연기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이들이 건강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금연구역 확대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평택시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흡연 예방 및 금연 독려를 위한 종합계획’을 발표 한 바 있다. 시는 체계화된 금연교육과 흡연 예방 활동을 확대해 아동·청소년의 흡연율을 낮춰 청소년기에 건강한 생활습관을 정착시킬 계획이다.

평택·안성교차로 정정화 기자 laputa0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