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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사망사고 내면 최대 무기징역

음주 사망사고 내면 최대 무기징역

by 운영자 2018.12.18

음주운전 처벌 강화하는 ‘윤창호법’ 지난 18일부터 시행
평택, 최근 3년간 음주운전 사고 전국서 두 번째로 많아
음주운전치사상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명 ‘윤창호법’이 18일부터 시행됐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낼 경우 이전 1년 이상 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이전(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보다 법정형이 상향됐다.

‘윤창호법’은 지난 9월 윤창호(22) 씨가 해운대에서 음주 상태로 박모 씨가 운전하던 승용차에 치여 의식불명에 빠졌다 45일 만에 숨진 사고를 계기로 만들어졌다.

평택의 경우만 보더라도 음주운전은 심각한 수준이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17년 3년간 평택의 음주운전 교통사고발생건수는 837건으로 서울 강남(879건)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았다. 이에 따라 평택경찰서는 내년 1월 말까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한편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 처벌하는 조항과 음주운전 면허 정지·취소 기준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내년 6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음주운전 면허 정지 수준은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이 된다.

평택·안성교차로 정정화 기자 laputa0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