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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의회, 택시 기본요금 인상 조건부 가결

道의회, 택시 기본요금 인상 조건부 가결

by 운영자 2019.02.15

3000원→3800원…다음 달 심의 거쳐 최종안 확정
경기도 택시 기본요금이 3000원에서 3800원으로 800원(27%) 인상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4일 제2차 회의에 상정된 ‘경기도 택시요금 조정계획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 서울시 택시요금 인상안과 동일하게 조정하는 의견을 제시하며 조건부 가결했다.

지난달 15일 열린 택시요금 조정(안) 마련 공청회에서 경기도택시조합은 용역결과로 제시한 요금체계 지역 구분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경기도가 제시한 택시요금 인상안을 서울시와 동일하게 조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찬반 토론을 거쳐 택시조합의 요구대로 경기도가 제시한 택시요금 절충안 중 ‘표준’ 지역에 대한 요금체계를 서울시와 동일하게 기본요금은 3800원으로 하되 추가요금의 조건 중 거리를 135m에서 132m로, 시간을 33초에서 31초로 조정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택시요금 의견청취안이 오는 19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3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인상안이 결정되고 공고를 통해 4월부터 인상된 요금이 적용된다.

이번에 택시요금 인상이 결정되면 2013년 10월 이후 6년여 만에 오르게 된다. 당시 기존 2300원에서 3000원으로 30% 오른 바 있다.

평택·안성교차로 정정화 기자 laputa0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