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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5일부터 아동·노인 수당 확대

복지부, 25일부터 아동·노인 수당 확대

by 운영자 2019.04.24

소득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 지급
소득 하위 20% 노인은 월 최대 30만원 수령
25일부터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은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소득 하위 20% 노인은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각각 받는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25일에 모든 만 6세 미만 아동은 부모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만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소득 하위 20%는 기초연금으로 최대 월 30만원을 수령한다.

그동안 아동수당은 소득 상위 10% 가구를 뺀 만 6세 미만 아동에게만 월 10만원 지급해왔다. 하지만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이 받는다.

지난해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 못 해 탈락한 아동은 정부가 직권으로 신청했기에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직권신청 등으로 1∼3월 중 아동수당을 신청해 이달부터 새로 아동수당을 타는 아동들은 1∼3월분을 소급해 4월분까지 한꺼번에 받는다.

정부는 올해 9월부터는 지급대상을 확대, 만 7세 미만 아동에게도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아동수당은 신청주의에 토대를 두고 있다. 따라서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기에 보호자는 반드시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하면 된다.

방문신청을 할 때는 부모 또는 아동 보호자의 신분증이 필요하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부모 중 한 명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또 이번 주 25일부터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 하위 20%에 속하는 기초연금 수급 노인은 최대 월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는다. 다만 국민연금을 받는 액수와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은 일부 깎일 수 있다.

소득 하위 20%를 제외한 소득 하위 20∼70% 노인은 전년도 물가상승률(1.5%)을 반영해 기초연금액으로 최대 월 25만3750원을 받는다.

정부는 2020년에는 소득 하위 40%, 2021년에는 소득 하위 70% 이내 노인에게도 최대 월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확대 지급할 계획이다.

기초연금도 신청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어 반드시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

평택·안성교차로 정정화 기자 laputa0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