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올해 전기차 사면 ‘최대 1900만원’ 지원

올해 전기차 사면 ‘최대 1900만원’ 지원

by 운영자 2019.01.22

환경부, 18일 ‘2019년 친환경 자동차 보급정책 설명회’ 개최
수소차 3600만원 지원…평택·안성시, 1∼2월 중 사업 공고
환경부는 올해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를 구매하면 각각 최대 1900만원, 36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18일 서울 양재역 엘타워에서 ‘2019년 친환경 자동차 보급정책 설명회’를 열고 올해 친환경자동차 구매보조금을 지난해 3만2000대에서 76% 늘어난 5만7000대 지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면 국비 900만원과 지방비 1000만원을 포함해 대당 최대 19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수소자동차를 구입하면 국비 2250만원과 지방비 최대 1350만원을 합쳐 36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하이브리드차의 지원비는 500만원이고, 전기이륜차 지원비는 최대 350만원이다.

환경부는 친환경자동차 이용자의 편리한 충전환경을 위해 올해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1200기, 수소충전소 46개소를 추가로 구축한다.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국고보조금은 공용충전기에 최대 350만원, 비공용(개인용) 충전기에 130만원, 과금형(휴대형) 충전기에 40만원이 지원된다. 다만 비공용 완속충전기는 올해를 끝으로 지원을 중단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해 그동안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을 개선하기로 했다. 보조금을 지급받고 차량을 구매한 사람이 2년 내에 전기자동차를 추가로 구매하거나 연구기관이 연구를 목적으로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게 된다. 또 완속충전기 보조금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설치를 완료하도록 해 설치지연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을 해소했다. 1000세대 이상의 대규모 공동주택은 완속충전기 설치 지원을 최대 10기로 제한해 대규모 공동주택에 충전기 설치가 집중되는 현상을 해소할 계획이다.

친환경자동차 구매 희망자는 인근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 방문해 보조금 지원을 위한 구매 지원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

평택·안성시는 1∼2월 중 보급사업을 공고할 예정이다. 구매보조금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친환경자동차 통합전화상담실(1661-0907)로 문의하면 된다.

평택·안성교차로 정정화 기자 laputa0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