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평택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보조금 지원

평택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보조금 지원

by 운영자 2019.01.29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2300대 대상, 최대 3000만원
오는 30일부터 한국자동차환경協으로 이메일·우편 신청
평택시는 미세먼지 총 배출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동 오염원 중 경유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오염원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벌인다고 2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오는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지역이 현재 서울에서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은 평택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으로, 약 2300대이다.

지원 금액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을 근거로 차종, 연식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3.5t 미만인 경우 최대 165만원, 3.5t 이상 차량의 경우 배기량에 따라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시는 예산 37억원을 확보했다.

지원을 희망하는 차량소유자는 오는 30일부터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에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와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신청은 이메일(1577-7121@aea. or.kr) 또는 등기 우편(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90, 여신빌딩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팀)으로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 및 사업 안내는 평택시 홈페이지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으면 된다.

이밖에 시는 친환경 교통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배출가스 저감 장치 부착 지원, 전기자동차·이륜차 및 천연가스버스 구매지원,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지원 사업 등에 69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시민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자 신규 사업으로 LPG화물차량 신차 구매비 지원사업,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끌어올릴 수 있는 신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평택 푸른하늘 프로젝트’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안성교차로 정정화 기자 laputa0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