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전기자동차·전기이륜차 구입비 지원
평택시, 전기자동차·전기이륜차 구입비 지원
by 운영자 2019.02.19
전기차 100대 최대 1400만원, 전기이륜차 30대 최대 350만원
▲평택 비전공영주차장에 있는 전기차 급속충전기.
평택시는 오는 22일부터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전기자동차 100대에 구매보조금을 최대 1400만원 지원하며 전기이륜차 30대에는 최대 35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 경유차를 조기폐차하고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와 경기도 내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법인) 또는 재직자가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추가로 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5등급 경유차 소유자가 전기차를 구매하면 총 16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지원대상 및 신청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오는 22일부터 제조·판매사가 환경부 전기차 충전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시는 전기자동차·전기이륜차 보급사업 외에도 친환경 교통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수소차 및 LPG화물차 구매지원사업, 어린이 통학차량 LPG전환지원사업, 천연가스버스 교체지원사업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고 있다.
평택·안성교차로 정정화 기자 laputa007@naver.com
평택시는 오는 22일부터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전기자동차 100대에 구매보조금을 최대 1400만원 지원하며 전기이륜차 30대에는 최대 35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 경유차를 조기폐차하고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와 경기도 내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법인) 또는 재직자가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추가로 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5등급 경유차 소유자가 전기차를 구매하면 총 16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지원대상 및 신청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오는 22일부터 제조·판매사가 환경부 전기차 충전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시는 전기자동차·전기이륜차 보급사업 외에도 친환경 교통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수소차 및 LPG화물차 구매지원사업, 어린이 통학차량 LPG전환지원사업, 천연가스버스 교체지원사업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고 있다.
평택·안성교차로 정정화 기자 laputa0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