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농림식품부, 안성시 구제역 이동제한 ‘해제’

농림식품부, 안성시 구제역 이동제한 ‘해제’

by 운영자 2019.02.27

비상태세 유지 및 ‘주의’ 단계 방역대책 추진
일죽면·옥산동 외 발생지 주변 통제초소 철거
농식품부는 안성시와 충주시의 보호지역(발생 농가로부터 3km 이내 지역) 우제류 농가에 대한 임상 및 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어 25일 자정부터 구제역 전국 이동제한을 해제했다.

안성시는 전국의 이동제한이 해제되더라도 ‘구제역·AI특별방역 대책기간’이 3월 말까지 1개월 연장 운영됨에 따라 ‘안성시 구제역·AI방역 상황실 24시간 운영’ 등 비상태세를 유지하며 ‘주의’ 단계의 방역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일죽면과 옥산동 거점통제초소 2곳을 제외하고 발생지 주변 통제초소는 모두 철거하고 주요도로 생석회 제거 및 주변 환경정리를 할 예정이다. 축협 공동방제단, 읍면동 소독차량 등을 동원하여 축산농장 등 축산시설을 소독하고, 거점소독시설은 3월말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안성시는 구제역 발생농가 3km 이내 농장까지 이동제한이 해제됨에 따라 방역대 내에 있던 농장도 타 지역으로 도축, 이동이 가능하며 분뇨 반출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발생농가 및 예방적 살처분 농가에 대해서는 농장 내·외부 청소세척 및 소독을 하고 일주일이내 가축방역기관 합동 점검 후 보완사항이 없으면 30일 이후 입식을 추진한다. 27일에는 구제역 발생농가 및 예방적 살처분 농가에 대하여 보상기준 및 재입식 절차 등에 대한 구제역 보상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우석제 시장은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해 24시간 비상근무에 임한 공무원 및 농·축협 직원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구제역백신 항체검사를 3월 18일까지 전국적으로 실시하므로 검사대상 농가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고 긴장을 늦추지 말고 끝까지 방역조치를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평택·안성교차로 이인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