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불법광고물’ 뿌리 뽑는다
평택시 ‘불법광고물’ 뿌리 뽑는다
by 운영자 2019.03.08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및 ‘365 기동반 운영
조개터 중심 상가·오성면 간판개선 사업 추진
조개터 중심 상가·오성면 간판개선 사업 추진
평택시가 7일 언론브리핑을 열어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옥외광고 산업의 진흥과 안전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고자 ‘2019년도 옥외광고물 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도시미관과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현수막 및 전단지 등 불법유동광고물을 뿌리 뽑기 위해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와 ‘365 기동반’을 운영해 200만건의 불법유동광고물을 정비했다. 특히 지난해 8월부터는 시민 누구나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수거보상제를 확대 시행해 시민 1278명에게 2억97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이 중 현수막은 41만여 장을 정비하여 6억9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는 또 통복시장로타리에서 평택시청 앞 도로변의 전신주 등 181개 시설물에 벽보 게시 등을 방지하고자 부착방지 도료 사업을 완료하고 건전한 광고문화 여건 마련을 위해 37기의 현수막 지정 게시대(상업용 3기, 공공용 34기)를 설치했다.
이 같은 결과, 2018년 행정안전부 광고물 분야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시는 올해 도심지의 상가 간판 중 노후 되고 무질서하게 난립한 간판을 주변 환경과 조화롭게 정비해 도시경관을 개선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울 계획이다. 우선 3억3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조개터 중심 상가 지역 간판개선사업’을 벌이며 ‘오성면 중심거리 간판개선사업’이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돼 연차적으로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한다.
관내 148km의 국도변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도시미관과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불법광고물은 특별 정비 세부계획을 수립해 정비한다.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를 위해 민간위탁 정비반 및 365기동반 운영과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수거보상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불법유동광고물을 없앤다.
중심상가 지역에 지속해서 급증하고 있는 광고물 가운데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청소년 유해 매체물과 불법전단지에 대해서는 매월 1회 이상 민·관·경 야간합동 단속을 벌여 과태료 부과와 형사고발을 병행할 계획이다.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에 대한 일제정비도 시행한다.
정승원 도시주택국장은 “2019년도 옥외광고물 관리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아름다운 도시미관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평택·안성교차로 정정화 기자 laputa007@naver.com
시는 도시미관과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현수막 및 전단지 등 불법유동광고물을 뿌리 뽑기 위해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와 ‘365 기동반’을 운영해 200만건의 불법유동광고물을 정비했다. 특히 지난해 8월부터는 시민 누구나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수거보상제를 확대 시행해 시민 1278명에게 2억97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이 중 현수막은 41만여 장을 정비하여 6억9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는 또 통복시장로타리에서 평택시청 앞 도로변의 전신주 등 181개 시설물에 벽보 게시 등을 방지하고자 부착방지 도료 사업을 완료하고 건전한 광고문화 여건 마련을 위해 37기의 현수막 지정 게시대(상업용 3기, 공공용 34기)를 설치했다.
이 같은 결과, 2018년 행정안전부 광고물 분야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시는 올해 도심지의 상가 간판 중 노후 되고 무질서하게 난립한 간판을 주변 환경과 조화롭게 정비해 도시경관을 개선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울 계획이다. 우선 3억3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조개터 중심 상가 지역 간판개선사업’을 벌이며 ‘오성면 중심거리 간판개선사업’이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돼 연차적으로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한다.
관내 148km의 국도변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도시미관과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불법광고물은 특별 정비 세부계획을 수립해 정비한다.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를 위해 민간위탁 정비반 및 365기동반 운영과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수거보상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불법유동광고물을 없앤다.
중심상가 지역에 지속해서 급증하고 있는 광고물 가운데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청소년 유해 매체물과 불법전단지에 대해서는 매월 1회 이상 민·관·경 야간합동 단속을 벌여 과태료 부과와 형사고발을 병행할 계획이다.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에 대한 일제정비도 시행한다.
정승원 도시주택국장은 “2019년도 옥외광고물 관리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아름다운 도시미관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평택·안성교차로 정정화 기자 laputa0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