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어린이 보호구역서 주·정차 집중 단속
안성시, 어린이 보호구역서 주·정차 집중 단속
by 운영자 2019.03.12
11일부터 오전 8~9시, 오후 2~4시… 승용차 8만원·승합차 9만원 과태료 부과
안성시는 개학기에 발생 할 수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11일부터 불법 주·정차 집중 지도·점검 및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집중단속 시간은 등교시간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하교시간 오후 2시부터 4시까지이며 불법주정차로 단속되면 승용차 8만원, 승합(화물)차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일반도로의 경우 승용차와 4t 이하 화물차는 4만원, 승합차와 4t 초과 화물차는 5만원이다.
시는 또 안성교육청과 안성경찰서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통학로 안전점검 및 통학차량 지도를 병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적극적으로 홍보 및 안내해 불법주정차를 감소시켜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청 교통정책과 교통지도팀(031-678-2827)으로 문의하면 된다.
평택·안성교차로 이인재 기자
집중단속 시간은 등교시간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하교시간 오후 2시부터 4시까지이며 불법주정차로 단속되면 승용차 8만원, 승합(화물)차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일반도로의 경우 승용차와 4t 이하 화물차는 4만원, 승합차와 4t 초과 화물차는 5만원이다.
시는 또 안성교육청과 안성경찰서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통학로 안전점검 및 통학차량 지도를 병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적극적으로 홍보 및 안내해 불법주정차를 감소시켜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청 교통정책과 교통지도팀(031-678-2827)으로 문의하면 된다.
평택·안성교차로 이인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