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복결핵 검사·치료하면 결핵 발병예방 가능”
“잠복결핵 검사·치료하면 결핵 발병예방 가능”
by 운영자 2019.03.12
질병관리본부, 2017년 잠복결핵 검진 결과 공개
치료 미실시자는 결핵 발생 위험률 7배 높아
병원·학교·어린이집 등 집단시설 종사자 7명 가운데 1명가량은 잠복결핵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잠복결핵은 결핵균이 몸속에 들어와 있지만 기침, 발열 등과 같은 감염 증상이 없이 건강한 상태이며 다른 사람에게 감염을 전파하지는 않는 상태다. 다른 사람에게 결핵을 전파하진 않지만 결핵환자와 접촉하면 30%가 감염되고 이중 10%는 발병으로 이어지는 등 감염 위험에 노출돼 있다.
지난 7일 질병관리본부가 공개한 ‘집단시설 내 잠복결핵감염 검진 및 치료 사업(2017년)’ 자료를 보면 병원이나 학교 등 집단시설 종사자 85만7765명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14.8%인 12만6600명에서 잠복결핵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잠복결핵이 있어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 감염을 전파하지는 않지만, 집단시설 종사자의 경우 결핵으로 악화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감염을 전파할 수 있기 때문에 보건당국은 잠복결핵 치료를 권고하고 있다.
특히 잠복결핵감염 검사결과 양성자를 평균 1년 2개월 정도 관찰했을 때 치료 미실시자가 완료자보다 결핵 발생 위험률이 7배 높았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검진 양성자 중 치료를 받은 사람은 31.7%에 그쳤다. 치료를 시작한 사람 중에서도 끝까지 마친 경우는 76.9%에 불과해 치료 중단율이 23.1%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치료를 받다가 중단한 이유는 결핵치료 약물의 부작용이 40.8%로 가장 많았고, 치료에 협조하지 않거나 연락 두절이 된 경우가 뒤를 이었다. 여성보다는 남성이, 소득이 낮은 계층보다는 고소득층에서 잠복 결핵 치료를 시작하지 않거나 중단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평택시보건소 관계자는 “결핵은 잠복결핵을 검사하고 치료하는 것으로 발병예방이 가능하다”면서 “만약 2주 이상 기침을 하면 보건소를 방문하여 결핵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평택·안성교차로 정정화 기자 laputa007@naver.com
치료 미실시자는 결핵 발생 위험률 7배 높아
병원·학교·어린이집 등 집단시설 종사자 7명 가운데 1명가량은 잠복결핵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잠복결핵은 결핵균이 몸속에 들어와 있지만 기침, 발열 등과 같은 감염 증상이 없이 건강한 상태이며 다른 사람에게 감염을 전파하지는 않는 상태다. 다른 사람에게 결핵을 전파하진 않지만 결핵환자와 접촉하면 30%가 감염되고 이중 10%는 발병으로 이어지는 등 감염 위험에 노출돼 있다.
지난 7일 질병관리본부가 공개한 ‘집단시설 내 잠복결핵감염 검진 및 치료 사업(2017년)’ 자료를 보면 병원이나 학교 등 집단시설 종사자 85만7765명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14.8%인 12만6600명에서 잠복결핵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잠복결핵이 있어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 감염을 전파하지는 않지만, 집단시설 종사자의 경우 결핵으로 악화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감염을 전파할 수 있기 때문에 보건당국은 잠복결핵 치료를 권고하고 있다.
특히 잠복결핵감염 검사결과 양성자를 평균 1년 2개월 정도 관찰했을 때 치료 미실시자가 완료자보다 결핵 발생 위험률이 7배 높았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검진 양성자 중 치료를 받은 사람은 31.7%에 그쳤다. 치료를 시작한 사람 중에서도 끝까지 마친 경우는 76.9%에 불과해 치료 중단율이 23.1%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치료를 받다가 중단한 이유는 결핵치료 약물의 부작용이 40.8%로 가장 많았고, 치료에 협조하지 않거나 연락 두절이 된 경우가 뒤를 이었다. 여성보다는 남성이, 소득이 낮은 계층보다는 고소득층에서 잠복 결핵 치료를 시작하지 않거나 중단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평택시보건소 관계자는 “결핵은 잠복결핵을 검사하고 치료하는 것으로 발병예방이 가능하다”면서 “만약 2주 이상 기침을 하면 보건소를 방문하여 결핵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평택·안성교차로 정정화 기자 laputa0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