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모든 시민 대상 ‘시민안전보험’ 가입
평택시, 모든 시민 대상 ‘시민안전보험’ 가입
by 운영자 2019.04.03
이달부터 재난·사고로 사망·후유장애 시 최대 1500만원 보장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혜택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혜택
평택시는 모든 시민에게 보험혜택을 주는 ‘시민안전보험’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각종 자연재해·재난·사고·범죄 피해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시가 비용을 부담, 보험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므로 평택시에 주소를 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장 내용은 사고 장소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강도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만 12세 이하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의 경우 최대 1500만원, 뺑소니·무보험차에 의한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의 경우 최대 1200만원이며 타 보험과 중복으로 보장한다.
시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시민안전보험의 가입기간을 1년 단위로 갱신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레저형 및 생활형 자전거 이용 시민이 늘어나고 사고발생률도 증가함에 따라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을 가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가입대상은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은 물론, 외국인을 포함해 별도의 가입 신청 없이 일괄 보장받는다. 보험금 지급은 평택시가 아닌 다른 곳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가능하다.
자전거 보험은 자전거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애, 상해 위로금 등 다양한 보장을 제공한다. 자전거 운전자뿐만 아니라 타인 자전거로 인한 보행자 상해도 보장 받으실 수 있으며 타제도인 실손보험, 영조물 보험 등에 관계없이 중복으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
평택·안성교차로 정정화 기자 laputa007@naver.com
시민안전보험은 각종 자연재해·재난·사고·범죄 피해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시가 비용을 부담, 보험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므로 평택시에 주소를 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장 내용은 사고 장소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강도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만 12세 이하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의 경우 최대 1500만원, 뺑소니·무보험차에 의한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의 경우 최대 1200만원이며 타 보험과 중복으로 보장한다.
시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시민안전보험의 가입기간을 1년 단위로 갱신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레저형 및 생활형 자전거 이용 시민이 늘어나고 사고발생률도 증가함에 따라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을 가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가입대상은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은 물론, 외국인을 포함해 별도의 가입 신청 없이 일괄 보장받는다. 보험금 지급은 평택시가 아닌 다른 곳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가능하다.
자전거 보험은 자전거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애, 상해 위로금 등 다양한 보장을 제공한다. 자전거 운전자뿐만 아니라 타인 자전거로 인한 보행자 상해도 보장 받으실 수 있으며 타제도인 실손보험, 영조물 보험 등에 관계없이 중복으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
평택·안성교차로 정정화 기자 laputa0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