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어린이집 3년마다 사평가받는다
모든 어린이집 3년마다 사평가받는다
by 운영자 2019.06.14
복지부, 법령 개정으로 어린이집 평가인증제→평가의무제 전환평가 비용 국가 부담…평가 거부 시 시정명령 후 운영 정지
앞으로 전국 4만여개 모든 어린이집이 3년마다 의무적으로 보육품질 평가를 받는다. 이같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한국보육진흥원이 법정기관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12일부터 어린이집 평가제도가 자율 신청에 의한 평가인증제에서 평가의무제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어린이집 규모가 작거나 평가를 원하지 않은 어린이집은 평가를 받지 않았지만 앞으로 모든 어린이집은 3년마다 평가를 받아야 한다.
평가의무제 전환에 따라 그간 어린이집이 부담하던 평가 비용(25만∼45만원)은 국가가 부담하고, 평가를 거부할 경우 해당 어린이집은 시정명령 후 운영이 정지된다.
평가 시행 첫해인 올해는 특별히 이제까지 평가인증을 한 번도 받지 않았거나, 평가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어린이집을 우선 평가대상으로 선정해 평가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사각지대 없는 보육서비스 질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평가 항목도 조정된다. 평가항목은 총 79개에서 59개로 축소해 어린이집의 평가 대비 부담을 줄인 반면 영유아 인권, 안전(등하원 영유아 인계절차, 교사 안전교육이수), 위생(식자재 위생관리, 유통기한 준수) 등 항목을 필수지표로 지정했다.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아예 최고등급이 부여될 수 없도록 평가기준을 강화했다.
평가 방식은 종전의 서류 위주의 평가를 관찰·면담 등 현장 중심으로 개편하여 어린이집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데 중점을 뒀다.
평가 결과는 A·B·C·D 등급으로 부여되며, 하위등급(C·D)은 평가 주기를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1년 줄이는 대신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전문가 방문 지원(컨설팅)을 실시한다.
아울러 어린이집의 평가업무를 맡고 있는 한국보육진흥원이 12일부터 재단법인에서 법정기관으로 새로 출범한다.
보육진흥원은 법률상 고유사업을 기반으로 보육서비스 품질관리 책임기관으로서 위상을 확립하고 보육정책 전반에 대한 통합 지원기관으로 기능을 정립할 계획이다.
평택·안성교차로 정정화 기자 laputa007@naver.com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12일부터 어린이집 평가제도가 자율 신청에 의한 평가인증제에서 평가의무제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어린이집 규모가 작거나 평가를 원하지 않은 어린이집은 평가를 받지 않았지만 앞으로 모든 어린이집은 3년마다 평가를 받아야 한다.
평가의무제 전환에 따라 그간 어린이집이 부담하던 평가 비용(25만∼45만원)은 국가가 부담하고, 평가를 거부할 경우 해당 어린이집은 시정명령 후 운영이 정지된다.
평가 시행 첫해인 올해는 특별히 이제까지 평가인증을 한 번도 받지 않았거나, 평가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어린이집을 우선 평가대상으로 선정해 평가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사각지대 없는 보육서비스 질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평가 항목도 조정된다. 평가항목은 총 79개에서 59개로 축소해 어린이집의 평가 대비 부담을 줄인 반면 영유아 인권, 안전(등하원 영유아 인계절차, 교사 안전교육이수), 위생(식자재 위생관리, 유통기한 준수) 등 항목을 필수지표로 지정했다.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아예 최고등급이 부여될 수 없도록 평가기준을 강화했다.
평가 방식은 종전의 서류 위주의 평가를 관찰·면담 등 현장 중심으로 개편하여 어린이집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데 중점을 뒀다.
평가 결과는 A·B·C·D 등급으로 부여되며, 하위등급(C·D)은 평가 주기를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1년 줄이는 대신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전문가 방문 지원(컨설팅)을 실시한다.
아울러 어린이집의 평가업무를 맡고 있는 한국보육진흥원이 12일부터 재단법인에서 법정기관으로 새로 출범한다.
보육진흥원은 법률상 고유사업을 기반으로 보육서비스 품질관리 책임기관으로서 위상을 확립하고 보육정책 전반에 대한 통합 지원기관으로 기능을 정립할 계획이다.
평택·안성교차로 정정화 기자 laputa0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