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內 학교 운동장서 ‘닥터헬기’ 이착륙 가능
道內 학교 운동장서 ‘닥터헬기’ 이착륙 가능
by 운영자 2019.06.19
경기도-도교육청-아주대 병원, ‘응급의료헬기 이착륙장 구축 업무협약’ 체결
이재명, 닥터헬기 비상착륙 행정명령…“긴급 상황 시 착륙책임, 도가 질 것”
이재명, 닥터헬기 비상착륙 행정명령…“긴급 상황 시 착륙책임, 도가 질 것”
▲<왼쪽부터> 강영순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 이재명 경기도지사, 한상욱 아주대병원장이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가 경기도교육청, 아주대학교 병원과 ‘응급의료전용헬기 이착륙장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최초로 24시간 상시 운영되는 응급의료전용 ‘닥터헬기’가 도내 31개 시·군 내 공공청사, 학교운동장, 공원 등 2420개소에서 자유롭게 이착륙할 수 있게 됐다.
‘민원 발생 등의 이유로 응급의료헬기가 이착륙하지 못해 도민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 의지가 실현된 것이다.
이날 업무협약으로 도와 도교육청, 아주대병원 등 3개 기관은 중증외상환자 ‘골든아워’를 확보함으로써 예방이 가능한 외상환자 사망을 줄이는 데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공공청사 77개소 및 학교운동장 1755개소 등 총 1832개소를 닥터헬기 이착륙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협약으로 닥터헬기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소방헬기 착륙장 588개소와 새롭게 추가된 1,832개소의 공공청사 및 학교운동장, 공원 등을 포함, 총 2,420개에서 이착륙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재명 도지사는 이날 협약에서 소방재난본부가 닥터헬기를 운영하면서 이착륙을 망설이는 일이 빚어지지 않도록 공개적으로 ‘닥터헬기 비상착륙 행정명령’을 내렸다.
사람의 목숨이 위태로운 위급상황 발생 시 ‘재물손괴’나 ‘주거침입’ 등 이후에 빚어지는 법적 문제 등을 걱정하지 말고 헬기를 착륙시킴으로써 국민들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 지사는 행정명령의 근거로 현행법에 있는 ‘긴급재난’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응급구조를 담당하는 일은 현행법상 ‘긴급재난’에 해당되는 만큼 사람의 목숨이 위태로운 긴급 상황에는 주거침입이나 재물손괴 등의 행위가 허용된다.
예를 들어 헬기를 내릴만한 회사운동장이 잠겨있을 경우, 과감하게 헬기를 내려도 된다”며 “오늘 협약된 공공기관, 학교를 기본적으로 활용하되 소방재난본부 지침 등을 만들어 비상상황에는 ‘긴급재난’의 형태로 착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지사는 이어 “긴급재난 시 헬기 착륙으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경기도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국종 교수(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는 “단순하게 헬기가 착륙하는 지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사람 생명을 살리기 위해 대한민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문제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평택·안성교차로 정정화 기자 laputa007@naver.com
경기도가 경기도교육청, 아주대학교 병원과 ‘응급의료전용헬기 이착륙장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최초로 24시간 상시 운영되는 응급의료전용 ‘닥터헬기’가 도내 31개 시·군 내 공공청사, 학교운동장, 공원 등 2420개소에서 자유롭게 이착륙할 수 있게 됐다.
‘민원 발생 등의 이유로 응급의료헬기가 이착륙하지 못해 도민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 의지가 실현된 것이다.
이날 업무협약으로 도와 도교육청, 아주대병원 등 3개 기관은 중증외상환자 ‘골든아워’를 확보함으로써 예방이 가능한 외상환자 사망을 줄이는 데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공공청사 77개소 및 학교운동장 1755개소 등 총 1832개소를 닥터헬기 이착륙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협약으로 닥터헬기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소방헬기 착륙장 588개소와 새롭게 추가된 1,832개소의 공공청사 및 학교운동장, 공원 등을 포함, 총 2,420개에서 이착륙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재명 도지사는 이날 협약에서 소방재난본부가 닥터헬기를 운영하면서 이착륙을 망설이는 일이 빚어지지 않도록 공개적으로 ‘닥터헬기 비상착륙 행정명령’을 내렸다.
사람의 목숨이 위태로운 위급상황 발생 시 ‘재물손괴’나 ‘주거침입’ 등 이후에 빚어지는 법적 문제 등을 걱정하지 말고 헬기를 착륙시킴으로써 국민들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 지사는 행정명령의 근거로 현행법에 있는 ‘긴급재난’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응급구조를 담당하는 일은 현행법상 ‘긴급재난’에 해당되는 만큼 사람의 목숨이 위태로운 긴급 상황에는 주거침입이나 재물손괴 등의 행위가 허용된다.
예를 들어 헬기를 내릴만한 회사운동장이 잠겨있을 경우, 과감하게 헬기를 내려도 된다”며 “오늘 협약된 공공기관, 학교를 기본적으로 활용하되 소방재난본부 지침 등을 만들어 비상상황에는 ‘긴급재난’의 형태로 착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지사는 이어 “긴급재난 시 헬기 착륙으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경기도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국종 교수(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는 “단순하게 헬기가 착륙하는 지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사람 생명을 살리기 위해 대한민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문제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평택·안성교차로 정정화 기자 laputa0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