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안성시, 전기차 충전 방해하면 과태료 부과
평택·안성시, 전기차 충전 방해하면 과태료 부과
by 운영자 2019.06.21
내달부터 단속 업무, 경기도→시·군으로 위임…최대 20만원
내달부터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하는 등 충전을 방해하면 과태료가 최대 20만원까지 부과된다.
평택시와 안성시는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고 전기차 사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오는 7월부터 개방형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및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주차 금지 및 충전 방해 행위 단속에 대한 6개월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주차금지 및 충전방해 행위 단속 사무’가 경기도에서 시·군으로 위임된 데 따른 것이다.
단속 대상은 ▲전기차가 아닌 차가 충전소에 주차하는 행위 ▲충전소 내 또는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충전시설이나 충전 구역 표시 등을 훼손한 경우 ▲급속 충전시설을 이용하는 전기차가 충전을 시작한 후 1시간 후에도 계속 주차한 경우 등이다.
과태료 부과 기준은 ▲일반차가 전기차 충전시설에 주차하는 경우 10만원 ▲충전구역 진입로·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해 충전을 방해하는 경우 10만원 ▲충전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임의로 지우거나 훼손한 경우 20만원 등이다.
현재 평택에는 전기차 충전소가 총 72개소(210기) 있으며 시는 올해 15개소(약 36기)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친환경자동차법(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선 전기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의 주차를 금지하고 있다”며 “전기차의 원활한 충전과 운행을 위해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되는 일이 없도록 운전자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평택·안성교차로 정정화 기자 laputa007@naver.com
평택시와 안성시는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고 전기차 사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오는 7월부터 개방형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및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주차 금지 및 충전 방해 행위 단속에 대한 6개월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주차금지 및 충전방해 행위 단속 사무’가 경기도에서 시·군으로 위임된 데 따른 것이다.
단속 대상은 ▲전기차가 아닌 차가 충전소에 주차하는 행위 ▲충전소 내 또는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충전시설이나 충전 구역 표시 등을 훼손한 경우 ▲급속 충전시설을 이용하는 전기차가 충전을 시작한 후 1시간 후에도 계속 주차한 경우 등이다.
과태료 부과 기준은 ▲일반차가 전기차 충전시설에 주차하는 경우 10만원 ▲충전구역 진입로·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해 충전을 방해하는 경우 10만원 ▲충전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임의로 지우거나 훼손한 경우 20만원 등이다.
현재 평택에는 전기차 충전소가 총 72개소(210기) 있으며 시는 올해 15개소(약 36기)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친환경자동차법(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선 전기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의 주차를 금지하고 있다”며 “전기차의 원활한 충전과 운행을 위해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되는 일이 없도록 운전자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평택·안성교차로 정정화 기자 laputa0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