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 특사경, 부동산 부정청약·전매행위자 180명 적발

경기 특사경, 부동산 부정청약·전매행위자 180명 적발

by 운영자 2019.07.25

임신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해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되거나 전매제한 기간인데도 분양권을 전매하는 등의 수법으로 부동산 시장을 교란한 전문 브로커와 불법청약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24일 브리핑에서 “지난 4월 1일부터 7월 17일까지 부동산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전매와 부정청약에 가담한 청약 브로커, 공인중개사, 불법전매자 등 18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부동산수사팀은 그동안 신혼부부 및 다자녀 특별공급에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당첨자 256명의 자녀출생 여부, 수원 ㄱ아파트 등 분양사업장 3개소의 적법 당첨 여부, 전매제한 분양권을 불법 전매한 첩보 등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다.

현행 제도 상 불법전매 및 부정청약을 한 경우 브로커, 불법매도자, 불법매수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해당 분양권은 당첨 취소될 수 있다. 전매기간에 있는 물건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는 앞으로 장애인 등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을 이용한 불법 청약자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 허가자에 대해서도 수사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평택·안성교차로 정정화 기자 laputa0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