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30년 이상 장기흡연자 ‘폐암검진’ 받으세요”

“30년 이상 장기흡연자 ‘폐암검진’ 받으세요”

by 운영자 2019.08.12

이달 5일부터 ‘국가암 검진사업’ 대상에 ‘폐암’ 포함
평택 3곳·안성 2곳 지정기관서 검진…본인부담금 1만원
평택시와 안성시는 만 54세부터 74세까지의 장기흡연자를 대상으로 저선량 흉부 컴퓨터단층촬영(CT)을 통한 폐암검진사업을 지난 5일부터 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폐암검진은 최근 개정된 암관리법 시행령과 암검진실시기준(고시)에 따라 만 54~74세 남녀 중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보유한 자에 대해 2년 주기로 한다. 갑년은 하루 평균 담배소비량(갑)×흡연기간(년)을 말하는데 이를테면 매일 1갑씩 30년, 매일 2갑씩 15년 등을 말한다. 흡연력은 폐암검진 수검연도 직전 2○○○도의 국가건강검진 문진표 등으로 확인한다.

올해는 이 중 홀수년도 출생자가 검진 대상자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달 말부터 올해 폐암검진 대상자에게 폐암 검진표(안내문)를 발송했다.

해당 대상자는 폐암 검진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검진표에 안내된 폐암검진기관을 방문하여 폐암검진을 받을 수 있다.

지역에서 폐암검진이 가능한 의료기관은 평택의 경우 ▲굿모닝병원(031-5182-7700) ▲성모병원(031-1800-8800) ▲박애병원(0311-652-2121) 등 3곳, 안성은 ▲경기도의료원안성병원(031-8046-5000) ▲안성성모병원(031-675-6007) 2곳이다.

올해 대상자는 8월부터 검진이 시작되는 점을 고려하여 내년도 12월 말까지 지정된 폐암검진기관에서 폐암검진을 받을 수 있다. 원활한 폐암검진을 받으려면 희망하는 폐암검진기관에 사전 예약 후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폐암검진 대상자에게는 저선량 흉부 CT(Computed Tomography) 검사를 하고 검사결과 및 금연상담 등 사후 결과 상담이 제공된다.

폐암검진 대상자는 폐암 검진비(약 11만 원) 중 10%(약 1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건강보험료 하위 50%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부담이 없다.

필요한 경우 폐암검진기관이 실시 중인 금연치료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장기 흡연자의 금연을 유도한다. 금연치료 지원 사업은 8∼12주 동안 최대 6회의 금연 상담 제공과 함께 금연치료의약품 처방 지원을 말한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폐암검진은 폐암 발생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에 대해 정기적 검진을 지원함으로써 폐암을 조기에 발견·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폐암검진 대상자들께서는 반드시 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내용은 평택시보건소(031-8024-4433), 안성시보건소(031-678-5742)로 문의하면 된다.

평택·안성교차로 정정화 기자 laputa0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