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이상 장기흡연자 ‘폐암검진’ 받으세요”
“30년 이상 장기흡연자 ‘폐암검진’ 받으세요”
by 운영자 2019.08.12
이달 5일부터 ‘국가암 검진사업’ 대상에 ‘폐암’ 포함
평택 3곳·안성 2곳 지정기관서 검진…본인부담금 1만원
평택 3곳·안성 2곳 지정기관서 검진…본인부담금 1만원
평택시와 안성시는 만 54세부터 74세까지의 장기흡연자를 대상으로 저선량 흉부 컴퓨터단층촬영(CT)을 통한 폐암검진사업을 지난 5일부터 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폐암검진은 최근 개정된 암관리법 시행령과 암검진실시기준(고시)에 따라 만 54~74세 남녀 중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보유한 자에 대해 2년 주기로 한다. 갑년은 하루 평균 담배소비량(갑)×흡연기간(년)을 말하는데 이를테면 매일 1갑씩 30년, 매일 2갑씩 15년 등을 말한다. 흡연력은 폐암검진 수검연도 직전 2○○○도의 국가건강검진 문진표 등으로 확인한다.
올해는 이 중 홀수년도 출생자가 검진 대상자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달 말부터 올해 폐암검진 대상자에게 폐암 검진표(안내문)를 발송했다.
해당 대상자는 폐암 검진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검진표에 안내된 폐암검진기관을 방문하여 폐암검진을 받을 수 있다.
지역에서 폐암검진이 가능한 의료기관은 평택의 경우 ▲굿모닝병원(031-5182-7700) ▲성모병원(031-1800-8800) ▲박애병원(0311-652-2121) 등 3곳, 안성은 ▲경기도의료원안성병원(031-8046-5000) ▲안성성모병원(031-675-6007) 2곳이다.
올해 대상자는 8월부터 검진이 시작되는 점을 고려하여 내년도 12월 말까지 지정된 폐암검진기관에서 폐암검진을 받을 수 있다. 원활한 폐암검진을 받으려면 희망하는 폐암검진기관에 사전 예약 후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폐암검진 대상자에게는 저선량 흉부 CT(Computed Tomography) 검사를 하고 검사결과 및 금연상담 등 사후 결과 상담이 제공된다.
폐암검진 대상자는 폐암 검진비(약 11만 원) 중 10%(약 1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건강보험료 하위 50%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부담이 없다.
필요한 경우 폐암검진기관이 실시 중인 금연치료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장기 흡연자의 금연을 유도한다. 금연치료 지원 사업은 8∼12주 동안 최대 6회의 금연 상담 제공과 함께 금연치료의약품 처방 지원을 말한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폐암검진은 폐암 발생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에 대해 정기적 검진을 지원함으로써 폐암을 조기에 발견·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폐암검진 대상자들께서는 반드시 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내용은 평택시보건소(031-8024-4433), 안성시보건소(031-678-5742)로 문의하면 된다.
평택·안성교차로 정정화 기자 laputa007@naver.com
폐암검진은 최근 개정된 암관리법 시행령과 암검진실시기준(고시)에 따라 만 54~74세 남녀 중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보유한 자에 대해 2년 주기로 한다. 갑년은 하루 평균 담배소비량(갑)×흡연기간(년)을 말하는데 이를테면 매일 1갑씩 30년, 매일 2갑씩 15년 등을 말한다. 흡연력은 폐암검진 수검연도 직전 2○○○도의 국가건강검진 문진표 등으로 확인한다.
올해는 이 중 홀수년도 출생자가 검진 대상자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달 말부터 올해 폐암검진 대상자에게 폐암 검진표(안내문)를 발송했다.
해당 대상자는 폐암 검진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검진표에 안내된 폐암검진기관을 방문하여 폐암검진을 받을 수 있다.
지역에서 폐암검진이 가능한 의료기관은 평택의 경우 ▲굿모닝병원(031-5182-7700) ▲성모병원(031-1800-8800) ▲박애병원(0311-652-2121) 등 3곳, 안성은 ▲경기도의료원안성병원(031-8046-5000) ▲안성성모병원(031-675-6007) 2곳이다.
올해 대상자는 8월부터 검진이 시작되는 점을 고려하여 내년도 12월 말까지 지정된 폐암검진기관에서 폐암검진을 받을 수 있다. 원활한 폐암검진을 받으려면 희망하는 폐암검진기관에 사전 예약 후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폐암검진 대상자에게는 저선량 흉부 CT(Computed Tomography) 검사를 하고 검사결과 및 금연상담 등 사후 결과 상담이 제공된다.
폐암검진 대상자는 폐암 검진비(약 11만 원) 중 10%(약 1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건강보험료 하위 50%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부담이 없다.
필요한 경우 폐암검진기관이 실시 중인 금연치료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장기 흡연자의 금연을 유도한다. 금연치료 지원 사업은 8∼12주 동안 최대 6회의 금연 상담 제공과 함께 금연치료의약품 처방 지원을 말한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폐암검진은 폐암 발생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에 대해 정기적 검진을 지원함으로써 폐암을 조기에 발견·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폐암검진 대상자들께서는 반드시 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내용은 평택시보건소(031-8024-4433), 안성시보건소(031-678-5742)로 문의하면 된다.
평택·안성교차로 정정화 기자 laputa0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