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평택호스피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

평택호스피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

by 운영자 2019.08.14

19일부터 연명의료결정제도 상담·등록업무 지원
지역에서 건강보험공단 평택지사에 이어 두 번째
비영리 민간단체인 평택호스피스가 지난달 26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오는 19일부터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상담과 등록업무를 지원한다.

평택호스피스는 지난해 2월 4일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된 이후 평택시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평택지사에 이어 두 번째 등록기관이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다.

통계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총 사망자 28만명 중 75%인 21만명이 병원에서 사망했다. 그 중 상당수는 의학적으로 소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 생명연장을 위해 다양한 시술과 처치를 받으며 남은 시간의 대부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은 누구나 작성 가능하며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지참하고,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한다.

등록기관을 통해 작성·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되어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평택·안성교차로 정정화 기자 laputa0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