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신고누락’ 우석제 안성시장 당선무효형 확정
‘빚 신고누락’ 우석제 안성시장 당선무효형 확정
by 운영자 2019.09.16
대법, 지난 10일 벌금 200만원 선고한 원심 확정
우석제 “참담하고 비통…기대에 부흥 못해 죄송”
안성시, 당분간 최문환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 운영
우석제 “참담하고 비통…기대에 부흥 못해 죄송”
안성시, 당분간 최문환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 운영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수십억원대 채무를 미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석제(58) 안성시장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우 시장은 지난해 실시된 6·13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당시 40여억원 채무를 재산신고에서 누락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우 시장이 신고한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 재산은 합계 37억여 원이었다.
1심은 “채무 40억원이 밝혀졌더라도 당선됐을 것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며 “공직자 재산등록 사실을 통지받은 뒤 선거일까지 충분한 시정 기간도 있었다”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잘못된 내용으로 공직자 재산등록을 한 사건으로, 후보자 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1심 양형은 적절하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확정판결로 우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런 가운데 우석제 안성시장이 확정 판결 후 입장을 표명했다.
우 시장은 “의도하지 않은 실수로 뼈저린 결과를 초래해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이며 “자신을 선택해준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시장직에서 물러나게 되어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 시장은 “오늘이 가슴 아픈 것은 개인이 감내해야 하는 오명 때문이 아니라 이번 일로 발생될지 모르는 행정 공백과 민선 7기의 사업들이 차질을 빚게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우 시장은 “자신은 비록 여기서 멈추지만 안성시의 발전은 절대로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비전을 통해서라도 안성시의 발전이 지속될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들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우 시장은 “무거운 짐을 공직자들에게 맡기고 떠나게 되어 죄송하다. 안성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시정을 응원하겠다”고 했다.
안성시는 당분간 최문환 부시장의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평택·안성교차로 정정화 기자 laputa007@naver.com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우 시장은 지난해 실시된 6·13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당시 40여억원 채무를 재산신고에서 누락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우 시장이 신고한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 재산은 합계 37억여 원이었다.
1심은 “채무 40억원이 밝혀졌더라도 당선됐을 것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며 “공직자 재산등록 사실을 통지받은 뒤 선거일까지 충분한 시정 기간도 있었다”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잘못된 내용으로 공직자 재산등록을 한 사건으로, 후보자 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1심 양형은 적절하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확정판결로 우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런 가운데 우석제 안성시장이 확정 판결 후 입장을 표명했다.
우 시장은 “의도하지 않은 실수로 뼈저린 결과를 초래해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이며 “자신을 선택해준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시장직에서 물러나게 되어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 시장은 “오늘이 가슴 아픈 것은 개인이 감내해야 하는 오명 때문이 아니라 이번 일로 발생될지 모르는 행정 공백과 민선 7기의 사업들이 차질을 빚게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우 시장은 “자신은 비록 여기서 멈추지만 안성시의 발전은 절대로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비전을 통해서라도 안성시의 발전이 지속될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들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우 시장은 “무거운 짐을 공직자들에게 맡기고 떠나게 되어 죄송하다. 안성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시정을 응원하겠다”고 했다.
안성시는 당분간 최문환 부시장의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평택·안성교차로 정정화 기자 laputa0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