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요금 오는 28일부터 인상된다
시내버스요금 오는 28일부터 인상된다
by 운영자 2019.09.25
최저임금 인상·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한 운송수지 적자로 인상 불가피
경기도, 요금 인상에 맞춰 조조요금 할인 및 소아 요금면제 제도 확대
경기도, 요금 인상에 맞춰 조조요금 할인 및 소아 요금면제 제도 확대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이 오는 28일부터 200~450원 인상된다.
경기도가 최근 발표한 ‘버스 서비스 개선 기본계획’에 따르면 교통카드 기준 일반형 시내버스는 기존 1250원에서 1450원으로 200원(16.0%) 오른다. 좌석형 시내버스는 2050원에서 2450원으로 400원(19.5%), 직행좌석형 시내버스는 2400원에서 2800원으로 400원(16.7%)이 각각 인상된다. 경기순환버스는 2600원에서 3050원으로 450원 오른다.
이번 버스 요금 인상은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한 운송수지 적자로 시내버스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경기도의 입장에 따라 이뤄졌다.
하지만 시민들은 버스 요금 인상이 부담스럽다는 반응이다. 직장인 황모(57·용이동) 씨는 “버스 요금이 200원이나 오르는 것은 매일 버스를 이용하는 입장에선 부담이 된다”며 “정류장 무정차 등이 근절되는 등 서비스 질도 같이 올라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버스로 통학하는 강모(18·세교동) 군은 “버스 요금이 오른다는 얘기를 듣고 용돈을 아낄 생각에 자전거로 등교를 해야 하나 고민 중”이라고 했다.
도는 버스 요금 인상에 맞춰 요금 제도를 변경한다. 먼저 조조요금 할인과 소아 요금면제 제도가 확대된다. 첫차부터 오전 6시 30분까지 조조할인이 적용되는데 일반행은 200원, 좌석형과 직행 좌석형은 400원, 순환형은 450원 할인된다.
만 6세 미만 영·유아 3인까지 버스요금 완전 면제도 추진된다. 현재는 만 6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 3인까지 무료로 승차가 가능했지만 좌석 배정을 원하는 경우에는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도는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과 협조해 시내버스 운송 약관 개정을 추진, 좌석 배정 유무와 상관없이 만 6세 미만 영·유아에 대해서는 모두 요금을 면제하도록 제도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는 취약층 교통비 부담완화를 위해 만 13∼18세 연간 8만원, 만 19∼23세 연간 16만원의 교통비를 지역화폐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 출퇴근 편의 증진, 민원 감소, 안전성 향상, 쾌적성·편의성 증진 등 5개 분야에 20개 사업을 추진한다.
평택·안성교차로 정정화 기자 laputa007@naver.com
경기도가 최근 발표한 ‘버스 서비스 개선 기본계획’에 따르면 교통카드 기준 일반형 시내버스는 기존 1250원에서 1450원으로 200원(16.0%) 오른다. 좌석형 시내버스는 2050원에서 2450원으로 400원(19.5%), 직행좌석형 시내버스는 2400원에서 2800원으로 400원(16.7%)이 각각 인상된다. 경기순환버스는 2600원에서 3050원으로 450원 오른다.
이번 버스 요금 인상은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한 운송수지 적자로 시내버스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경기도의 입장에 따라 이뤄졌다.
하지만 시민들은 버스 요금 인상이 부담스럽다는 반응이다. 직장인 황모(57·용이동) 씨는 “버스 요금이 200원이나 오르는 것은 매일 버스를 이용하는 입장에선 부담이 된다”며 “정류장 무정차 등이 근절되는 등 서비스 질도 같이 올라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버스로 통학하는 강모(18·세교동) 군은 “버스 요금이 오른다는 얘기를 듣고 용돈을 아낄 생각에 자전거로 등교를 해야 하나 고민 중”이라고 했다.
도는 버스 요금 인상에 맞춰 요금 제도를 변경한다. 먼저 조조요금 할인과 소아 요금면제 제도가 확대된다. 첫차부터 오전 6시 30분까지 조조할인이 적용되는데 일반행은 200원, 좌석형과 직행 좌석형은 400원, 순환형은 450원 할인된다.
만 6세 미만 영·유아 3인까지 버스요금 완전 면제도 추진된다. 현재는 만 6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 3인까지 무료로 승차가 가능했지만 좌석 배정을 원하는 경우에는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도는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과 협조해 시내버스 운송 약관 개정을 추진, 좌석 배정 유무와 상관없이 만 6세 미만 영·유아에 대해서는 모두 요금을 면제하도록 제도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는 취약층 교통비 부담완화를 위해 만 13∼18세 연간 8만원, 만 19∼23세 연간 16만원의 교통비를 지역화폐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 출퇴근 편의 증진, 민원 감소, 안전성 향상, 쾌적성·편의성 증진 등 5개 분야에 20개 사업을 추진한다.
평택·안성교차로 정정화 기자 laputa0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