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소음법’ 제정 가시화…국회 법사위 통과
‘군 소음법’ 제정 가시화…국회 법사위 통과
by 운영자 2019.10.25
군지협 14개 지자체, 24일 환영의 뜻 밝혀
정장선 시장 “국회 회기 내 법 제정에 총력”
정장선 시장 “국회 회기 내 법 제정에 총력”
군용비행장 등 군사시설 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의 염원인 ‘군 소음법’ 제정이 가시화되고 있다.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이하 군지협, 회장 정장선 평택시장)’는 24일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군 소음법)’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장선 시장은 “군 소음법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수십 년간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감수해 온 주민들의 마음이 위로되고 실질적 피해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한 단계 더 나아가게 됐다”며 “그러나 아직 법 제정까지 본회의 심사라는 마지막 단계가 남아있는 만큼 긴장을 늦추지 않고 ‘군 소음법’이 20대 국회 회기 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군지협 소속 지자체는 물론 광역지자체와 긴밀하게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 시장은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해 힘써주신 정부와 국회 등 관계기관과 군?지?협 소속 지자체장, 광역 지자체장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민간 공항 관련 공항소음방지법은 제정·시행되어 각종 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군 공항 인근 주민들은 정신적, 재산적 피해 등을 겪으면서도 보상이나 지원 등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지난 2015년 군용비행장 및 군사시설이 입지한 평택을 비롯한 전국의 12개 지자체는 군 소음법 제정의 공동대응을 위해 군지협을 발족했다. 현재는 2개 지자체가 추가로 참여해 14개 지자체(평택시, 광주 광산구, 대구 동구, 수원시, 포천시, 아산시, 서산시, 충주시, 군산시, 홍천군, 예천군, 철원군, 횡성군, 보령시)가 참여하고 있다.
그동안 평택시는 군지협 결성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등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군지협을 통해 성명서 발표(2회), 국회 입법 청원(3회), 국방부 건의문 제출(2회) 등 군지협 소속 지자체들과 긴밀한 공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법안에는 국방부가 5년마다 소음대책사업 중기계획과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군용비행장 인근을 소음대책구역 제1종(95웨클 이상), 제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제3종 구역(7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으로 지정·고시하고 매년 일정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웨클(WECPNL)은 소음영향도를 나타내며 인간이 75~80웨클에 노출될 경우 청력 손상과 수면 방해 등 신체적 손상을 유발한다.
평택시 한미협력과 관계자는 “시는 ‘군 소음법’ 제정에 그치지 않고 피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구체적이고 합당한 보상 및 피해 예방안이 마련되도록 군지협 소속 국회의원, 시·도의원과 힘을 모아 정부에 지속해서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평택·안성교차로 정정화 기자 laputa007@naver.com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이하 군지협, 회장 정장선 평택시장)’는 24일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군 소음법)’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장선 시장은 “군 소음법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수십 년간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감수해 온 주민들의 마음이 위로되고 실질적 피해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한 단계 더 나아가게 됐다”며 “그러나 아직 법 제정까지 본회의 심사라는 마지막 단계가 남아있는 만큼 긴장을 늦추지 않고 ‘군 소음법’이 20대 국회 회기 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군지협 소속 지자체는 물론 광역지자체와 긴밀하게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 시장은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해 힘써주신 정부와 국회 등 관계기관과 군?지?협 소속 지자체장, 광역 지자체장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민간 공항 관련 공항소음방지법은 제정·시행되어 각종 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군 공항 인근 주민들은 정신적, 재산적 피해 등을 겪으면서도 보상이나 지원 등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지난 2015년 군용비행장 및 군사시설이 입지한 평택을 비롯한 전국의 12개 지자체는 군 소음법 제정의 공동대응을 위해 군지협을 발족했다. 현재는 2개 지자체가 추가로 참여해 14개 지자체(평택시, 광주 광산구, 대구 동구, 수원시, 포천시, 아산시, 서산시, 충주시, 군산시, 홍천군, 예천군, 철원군, 횡성군, 보령시)가 참여하고 있다.
그동안 평택시는 군지협 결성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등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군지협을 통해 성명서 발표(2회), 국회 입법 청원(3회), 국방부 건의문 제출(2회) 등 군지협 소속 지자체들과 긴밀한 공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법안에는 국방부가 5년마다 소음대책사업 중기계획과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군용비행장 인근을 소음대책구역 제1종(95웨클 이상), 제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제3종 구역(7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으로 지정·고시하고 매년 일정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웨클(WECPNL)은 소음영향도를 나타내며 인간이 75~80웨클에 노출될 경우 청력 손상과 수면 방해 등 신체적 손상을 유발한다.
평택시 한미협력과 관계자는 “시는 ‘군 소음법’ 제정에 그치지 않고 피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구체적이고 합당한 보상 및 피해 예방안이 마련되도록 군지협 소속 국회의원, 시·도의원과 힘을 모아 정부에 지속해서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평택·안성교차로 정정화 기자 laputa0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