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성과 톡톡
평택시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성과 톡톡
by 운영자 2019.11.28
올해 1~10월 2288명 참여해 총 494만장 수거…보상비 4억6100만원 지급
제도 시행 후 불법광고물 확연히 줄어… 20세 이상 수거보상제 참여 가능
제도 시행 후 불법광고물 확연히 줄어… 20세 이상 수거보상제 참여 가능
평택시가 현수막·벽보·전단 등 불법유동광고물을 뿌리 뽑고자 시행 중인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가 큰 효과를 보고 있다.
22일 시에 따르면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현수막, 벽보, 전단지와 같은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져오면 일정 금액을 보상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읍면동별 1~3명씩 불법광고물 수거전담요원을 배치했으나 2018년 8월부터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 시행됐다. 타 지자체의 경우 65세 이상 등 나이제한을 두지만 평택시는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했다.
올해 1월부터 지난 말까지 2288명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에 참여해 현수막 24만5000장, 벽보 45만장, 전단 424만장 등 총 494만여 장을 수거했다. 매달 228명이 49만4000장을 수거한 셈이다.
수거보상금(장당)은 현수막의 경우 족자형은 500원, 일반현수막은 1000원, 벽보는 B4(25.7 x 36.4cm) 이상 200원, 미만이면 100원이며 전단은 일반형은 100매에 5000원, 명함형은 100매에 3000원이다. 현수막은 끈과 함께, 벽보는 테이프와 함께 제출해야 불법유동광고물로 인정받는다. 월 최대 지급액은 개인별 30만원이다.
시는 올해 1~10월 10개월간 총 4억6100만원의 수거보상비를 지급했다. 보상금은 불법광고물 과태료(올해 4억원)로 조성된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지급되는데 광고물법을 위반한 광고주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시스템이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가 시행된 이후 도로에서 불법현수막이 눈에 띄게 줄었다는 게 시민들의 반응이다. 시민 황모(46·세교동) 씨는 “예전에는 도로에 불법현수막이 너무 많이 눈살이 찌푸려졌고 안전운행에도 지장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불법현수막이 많이 줄어든 걸 실감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추진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가 자리를 잡아감에 따라 시는 현재 운영 중인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위탁 단체(3곳)’를 내년에는 1곳을 줄여 2곳만 운영하고 2021년에는 아예 없앨 방침이다. 또 ‘불법유동광고물 수거기동반(6개반)’도 3개반으로 줄여 운영할 계획이다.
시 주택과 광고물팀 관계자는 “상가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도로변 등에 무분별하게 배포되는 불법광고물을 행정기관의 정비와 단속만으로는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었는데 수거보상제가 확대 시행된 이후 불법광고물이 확연히 줄었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이 보는 즉시 불법광고물을 정비함에 따라 광고효과가 감소되어 광고주의 인식도 전환되고 있다”면서 “많은 시민이 수거보상제에 참여하여 불법광고물이 근절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평택·안성교차로 정정화 기자 laputa007@naver.com
22일 시에 따르면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현수막, 벽보, 전단지와 같은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져오면 일정 금액을 보상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읍면동별 1~3명씩 불법광고물 수거전담요원을 배치했으나 2018년 8월부터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 시행됐다. 타 지자체의 경우 65세 이상 등 나이제한을 두지만 평택시는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했다.
올해 1월부터 지난 말까지 2288명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에 참여해 현수막 24만5000장, 벽보 45만장, 전단 424만장 등 총 494만여 장을 수거했다. 매달 228명이 49만4000장을 수거한 셈이다.
수거보상금(장당)은 현수막의 경우 족자형은 500원, 일반현수막은 1000원, 벽보는 B4(25.7 x 36.4cm) 이상 200원, 미만이면 100원이며 전단은 일반형은 100매에 5000원, 명함형은 100매에 3000원이다. 현수막은 끈과 함께, 벽보는 테이프와 함께 제출해야 불법유동광고물로 인정받는다. 월 최대 지급액은 개인별 30만원이다.
시는 올해 1~10월 10개월간 총 4억6100만원의 수거보상비를 지급했다. 보상금은 불법광고물 과태료(올해 4억원)로 조성된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지급되는데 광고물법을 위반한 광고주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시스템이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가 시행된 이후 도로에서 불법현수막이 눈에 띄게 줄었다는 게 시민들의 반응이다. 시민 황모(46·세교동) 씨는 “예전에는 도로에 불법현수막이 너무 많이 눈살이 찌푸려졌고 안전운행에도 지장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불법현수막이 많이 줄어든 걸 실감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추진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가 자리를 잡아감에 따라 시는 현재 운영 중인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위탁 단체(3곳)’를 내년에는 1곳을 줄여 2곳만 운영하고 2021년에는 아예 없앨 방침이다. 또 ‘불법유동광고물 수거기동반(6개반)’도 3개반으로 줄여 운영할 계획이다.
시 주택과 광고물팀 관계자는 “상가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도로변 등에 무분별하게 배포되는 불법광고물을 행정기관의 정비와 단속만으로는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었는데 수거보상제가 확대 시행된 이후 불법광고물이 확연히 줄었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이 보는 즉시 불법광고물을 정비함에 따라 광고효과가 감소되어 광고주의 인식도 전환되고 있다”면서 “많은 시민이 수거보상제에 참여하여 불법광고물이 근절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평택·안성교차로 정정화 기자 laputa0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