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신종 코로나 방역물품 매점매석 ‘엄벌’
평택시, 신종 코로나 방역물품 매점매석 ‘엄벌’
by 운영자 2020.02.04
이달 1일부터 ‘매전매석 행위 신고 센터’ 운영
적발 시 2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
道, 매전매석 형사고발 검토 등 ‘초강경 대응’
적발 시 2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
道, 매전매석 형사고발 검토 등 ‘초강경 대응’
▲평택시청 일자리창출과 출입문에 ‘매전매석 행위 신고 센터’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평택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 마스크 등 방역물품의 가격 폭등이 우려됨에 따라 이달 1일부터 매점매석 방지를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장기화로 마스크와 손세정제 등 방역물품이 품귀 현상을 빚고 있고 매점매석에 따른 가격 폭등도 배제할 수 없어 이 같은 조치를 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점검반을 편성해 마트·편의점·약국 등 매장을 중심으로 가격 동향을 살피는 한편, 권역별로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며 시민들의 신고를 받거나 매점매석을 적발하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등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현행법상 마스크, 손세정제 등 의약외품 매점매석이 적발되면 ‘물가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매점매석 행위를 적발한 시민은 신고센터(주간 031-8024-3511, 야간 031-8024-4961)로 신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마스크 품귀현상 등으로 시민들의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종료 시까지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역시 마스크 매점매석 업체 형사고발을 검토하고 정부에 최고가격 지정을 건의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부당행위에 대해 초강경 대응을 한다.
도는 지난달 31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에 마스크 최고가격을 지정하고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취해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
현행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은 서민생활보호와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해 주무부서 장관이 특정 물품의 최고가격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는 정부 건의와 동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강력한 조치에 착수했다. 도는 지난달 31일부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활용해 도내 마스크 판매·제조업체에 대한 현장지도 점검을 하는 한편, 매장면적 33㎡ 이상의 소매점포에 대해 마스크의 가격표시 의무 이행 단속에도 들어갔다.
온라인 주문취소 요구나 사재기 등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경기도신고센터(031-251-9898)를 운영하고, 신고된 업체에 대해서는 조사를 할 계획이다.
정정화 기자laputa007@naver.com
평택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 마스크 등 방역물품의 가격 폭등이 우려됨에 따라 이달 1일부터 매점매석 방지를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장기화로 마스크와 손세정제 등 방역물품이 품귀 현상을 빚고 있고 매점매석에 따른 가격 폭등도 배제할 수 없어 이 같은 조치를 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점검반을 편성해 마트·편의점·약국 등 매장을 중심으로 가격 동향을 살피는 한편, 권역별로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며 시민들의 신고를 받거나 매점매석을 적발하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등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현행법상 마스크, 손세정제 등 의약외품 매점매석이 적발되면 ‘물가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매점매석 행위를 적발한 시민은 신고센터(주간 031-8024-3511, 야간 031-8024-4961)로 신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마스크 품귀현상 등으로 시민들의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종료 시까지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역시 마스크 매점매석 업체 형사고발을 검토하고 정부에 최고가격 지정을 건의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부당행위에 대해 초강경 대응을 한다.
도는 지난달 31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에 마스크 최고가격을 지정하고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취해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
현행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은 서민생활보호와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해 주무부서 장관이 특정 물품의 최고가격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는 정부 건의와 동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강력한 조치에 착수했다. 도는 지난달 31일부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활용해 도내 마스크 판매·제조업체에 대한 현장지도 점검을 하는 한편, 매장면적 33㎡ 이상의 소매점포에 대해 마스크의 가격표시 의무 이행 단속에도 들어갔다.
온라인 주문취소 요구나 사재기 등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경기도신고센터(031-251-9898)를 운영하고, 신고된 업체에 대해서는 조사를 할 계획이다.
정정화 기자laputa0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