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신종 코로나 가짜뉴스’ 수사 의뢰
평택시, ‘신종 코로나 가짜뉴스’ 수사 의뢰
by 운영자 2020.02.05
지난 3일 ‘신종 코로나 국내 첫 사망자 발생’ 유튜브 가짜뉴스 적발
가짜뉴스 유포하면 형사처벌 및 7년 이하 징역·5000만원 이하 벌금
가짜뉴스 유포하면 형사처벌 및 7년 이하 징역·5000만원 이하 벌금
평택시는 지난 3일 소셜미디어 모니터링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신종 코로나) 관련 허위사실 유포자를 발견, 평택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허위사실 유포자는 지난달 29일 폐렴 증세로 평택보건소를 찾은 50대 남성이 사망한 것과 관련해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서 ‘정부가 신종 코로나로 사망한 것을 은폐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조회 수가 6만회에 달하는 이 영상은 평택에 거주하는 중국인이 보건소에 진료를 받으러 와서 진료대기 중 의식을 잃고 사망했다는 기사를 인용하며 ‘신종 코로나 첫 사망자로 간주해야 한다’, ‘감염증과 관계없다는 정부 발표를 믿을 수 없다’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 3일 오후 시 공식 SNS에 ‘신종 코로나 관련 사망뉴스는 가짜뉴스’라고 긴급 공지했으며 사실관계 확인 없이 유포한 것은 시민 불안감을 조성하는 악의적이라고 판단해 평택경찰서에 사이버범죄 수사 의뢰 공문을 발송했다.
앞서 시와 질병관리본부는 지난달 29일 사망한 50대 남성이 보건소를 찾았다가 쓰러져 보건소 의료진이 긴급히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한 다음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사망했고 이후 실시한 신종 코로나 검사 결과도 ‘음성’으로 나왔다고 밝힌 바 있다.
정장선 시장은 “신종 코로나로 사회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허위사실 유포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라면서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허위사실을 발견하면 형사고발 등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Social Network Service) 등에 신종 코로나와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다며 철저한 수사 방침을 밝혔다.
온라인상에 확인되지 않은 유언비어와 가짜뉴스를 유포하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처벌될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정화 기자laputa007@naver.com
시에 따르면 허위사실 유포자는 지난달 29일 폐렴 증세로 평택보건소를 찾은 50대 남성이 사망한 것과 관련해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서 ‘정부가 신종 코로나로 사망한 것을 은폐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조회 수가 6만회에 달하는 이 영상은 평택에 거주하는 중국인이 보건소에 진료를 받으러 와서 진료대기 중 의식을 잃고 사망했다는 기사를 인용하며 ‘신종 코로나 첫 사망자로 간주해야 한다’, ‘감염증과 관계없다는 정부 발표를 믿을 수 없다’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 3일 오후 시 공식 SNS에 ‘신종 코로나 관련 사망뉴스는 가짜뉴스’라고 긴급 공지했으며 사실관계 확인 없이 유포한 것은 시민 불안감을 조성하는 악의적이라고 판단해 평택경찰서에 사이버범죄 수사 의뢰 공문을 발송했다.
앞서 시와 질병관리본부는 지난달 29일 사망한 50대 남성이 보건소를 찾았다가 쓰러져 보건소 의료진이 긴급히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한 다음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사망했고 이후 실시한 신종 코로나 검사 결과도 ‘음성’으로 나왔다고 밝힌 바 있다.
정장선 시장은 “신종 코로나로 사회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허위사실 유포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라면서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허위사실을 발견하면 형사고발 등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Social Network Service) 등에 신종 코로나와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다며 철저한 수사 방침을 밝혔다.
온라인상에 확인되지 않은 유언비어와 가짜뉴스를 유포하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처벌될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정화 기자laputa0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