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안성署, ‘무사고 운전자’ 선발 공고
평택·안성署, ‘무사고 운전자’ 선발 공고
by 운영자 2020.02.05
10년 이상 무사고 사업용자동차 종사자 대상
평택경찰서와 안성경찰서는 오는 17일까지 ‘제40회 무사고 운전자’ 신청 접수를 받는다.
신청대상은 2019년 12월 31일 기준,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에 종사하면서 10년 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운전자이다.
인적피해교통사고 또는 음주·무면허·조치불이행 및 물적 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아야 되며 비사업용자동차 또는 사업용 자동차 중 구급차, 대여차(렌터카), 구난차, 견인차, 기타 특수 자동차는 제외된다. 다만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콜택시, 덤프트럭 등 대형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건설기계 운전자는 해당된다.
대상자는 무사고운전자증 신청서와 사업체별 취업 확인서 또는 경력증명서를 경찰서 민원실이나 교통관리계에 제출하면 된다.
10년 이상 무사고는 교통성실장, 15년 이상 교통발전장, 20년 이상 교통질서장, 25년 이상 교통삼색장, 30년 이상 교통안전장 등 경력별로 표시장을 구분해 수여한다.
자세한 사항은 경찰서 교통관리계(평택 031-8053-0352, 안성 031-8046-0352)로 문의하면 된다.
정정화 기자laputa007@naver.com
신청대상은 2019년 12월 31일 기준,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에 종사하면서 10년 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운전자이다.
인적피해교통사고 또는 음주·무면허·조치불이행 및 물적 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아야 되며 비사업용자동차 또는 사업용 자동차 중 구급차, 대여차(렌터카), 구난차, 견인차, 기타 특수 자동차는 제외된다. 다만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콜택시, 덤프트럭 등 대형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건설기계 운전자는 해당된다.
대상자는 무사고운전자증 신청서와 사업체별 취업 확인서 또는 경력증명서를 경찰서 민원실이나 교통관리계에 제출하면 된다.
10년 이상 무사고는 교통성실장, 15년 이상 교통발전장, 20년 이상 교통질서장, 25년 이상 교통삼색장, 30년 이상 교통안전장 등 경력별로 표시장을 구분해 수여한다.
자세한 사항은 경찰서 교통관리계(평택 031-8053-0352, 안성 031-8046-0352)로 문의하면 된다.
정정화 기자laputa0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