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강사 신체·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수영강사 신체·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by 운영자 2020.02.06
<평택시 임기제 공무원>
서평택수영장 일부 수강생, "교육상 좋지 않다"며 수영강사 머리 염색 민원 제기
안중출장소 “공무원의 복장 관련 지침 다소 주관적…강제 않고 자발적 협조 권고”
시민들 “무슨 이유로 교육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건지 황당…자기결정권 침해한 것”
서평택수영장 일부 수강생, "교육상 좋지 않다"며 수영강사 머리 염색 민원 제기
안중출장소 “공무원의 복장 관련 지침 다소 주관적…강제 않고 자발적 협조 권고”
시민들 “무슨 이유로 교육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건지 황당…자기결정권 침해한 것”
▲서평택국민체육센터 전경.
서평택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이하 서평택수영장) 일부 수강생들이 이곳에서 근무하는 수영강사의 머리카락 색깔에 대해 민원을 제기해 신체·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6일 평택시 안중출장소와 서평택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수강생 등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경 서평택수영장 일부 수강생들이 ‘이곳에서 근무하는 수영강사의 머리 색깔이 밝은 노란색이라서 수영강습을 받는 아이들한테 교육상 좋지 않다’며 서평택수영장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서평택수영장을 관리하는 안중출장소는 수영강사에게 이 같은 내용을 전달한 뒤 염색 정도를 약하게 해달라고 자발적인 협조를 권고했고 수영강사가 이를 받아들여 현재 수영강사는 머리색깔을 어둡게 염색한 상황이다. 30대 초반인 수영강사는 임기제 공무원 신분이며 근무한 지는 1년가량 됐다.
안중출장소 사회복지과 문화체육팀 관계자는 “수영강사가 머리염색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에 먼저 승낙을 구한 뒤 염색을 했고, 개인적인 취향을 존중해 머리 염색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수영강사는 일반근로자가 아닌 평택시를 대표하는 공무원이고 ‘공무원의 복장 관련 지침’에는 ‘지나치게 개성적인 복장 착용으로 품위가 손상되거나 근무 기강이 해이해진 인상을 주기 않도록 유의해야 함’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규정은 다소 주관적일 수 있어 해당 강사에게 강제하지 않고 자발적인 협조를 부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과 관련해 시청 민원게시판에 글을 올린 김모 씨는 “수영강습 중에는 수모를 쓰기 때문에 머리색깔은 알 수도 없는데 무슨 이유 때문에 교육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건지 황당하다”며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이유로 개인의 자유가 박탈돼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시민 서모 씨 역시 “수영강사가 노랑머리로 탈색하면 교육상 좋지 않다는 생각은 시대를 역행하는 발상”이라면서 “수영강사가 임기제 공무원 신분이지만 머리카락 색깔을 간섭하는 것은 신체·표현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정화 기자laputa007@naver.com
서평택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이하 서평택수영장) 일부 수강생들이 이곳에서 근무하는 수영강사의 머리카락 색깔에 대해 민원을 제기해 신체·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6일 평택시 안중출장소와 서평택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수강생 등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경 서평택수영장 일부 수강생들이 ‘이곳에서 근무하는 수영강사의 머리 색깔이 밝은 노란색이라서 수영강습을 받는 아이들한테 교육상 좋지 않다’며 서평택수영장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서평택수영장을 관리하는 안중출장소는 수영강사에게 이 같은 내용을 전달한 뒤 염색 정도를 약하게 해달라고 자발적인 협조를 권고했고 수영강사가 이를 받아들여 현재 수영강사는 머리색깔을 어둡게 염색한 상황이다. 30대 초반인 수영강사는 임기제 공무원 신분이며 근무한 지는 1년가량 됐다.
안중출장소 사회복지과 문화체육팀 관계자는 “수영강사가 머리염색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에 먼저 승낙을 구한 뒤 염색을 했고, 개인적인 취향을 존중해 머리 염색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수영강사는 일반근로자가 아닌 평택시를 대표하는 공무원이고 ‘공무원의 복장 관련 지침’에는 ‘지나치게 개성적인 복장 착용으로 품위가 손상되거나 근무 기강이 해이해진 인상을 주기 않도록 유의해야 함’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규정은 다소 주관적일 수 있어 해당 강사에게 강제하지 않고 자발적인 협조를 부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과 관련해 시청 민원게시판에 글을 올린 김모 씨는 “수영강습 중에는 수모를 쓰기 때문에 머리색깔은 알 수도 없는데 무슨 이유 때문에 교육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건지 황당하다”며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이유로 개인의 자유가 박탈돼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시민 서모 씨 역시 “수영강사가 노랑머리로 탈색하면 교육상 좋지 않다는 생각은 시대를 역행하는 발상”이라면서 “수영강사가 임기제 공무원 신분이지만 머리카락 색깔을 간섭하는 것은 신체·표현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정화 기자laputa0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