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코로나19 3번째 확진자, 숨긴 동선 밝혀져
평택 코로나19 3번째 확진자, 숨긴 동선 밝혀져
by 평택안성교차로 2020.03.05
지난달 20일 지인들과 화투친 사실 추가 확인
市, 고의성 확인되면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
市, 고의성 확인되면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
▲평택시가 3번째 확진자가 나온 후 밝힌 확진자 이동 경로. 여기에는 이번에 밝혀진 원평동 화투 동선은 빠져 있다.
평택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번째 확진자 A씨의 새로운 이동 경로가 밝혀졌다. 이에 따라 시는 강력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송탄보건소에 근무하는 60대 금연단속원인 A씨가 밝히지 않은 동선이 더 있다는 익명의 제보에 따라 3번째 확진자의 동선을 추가로 확인한 결과, 2월 20일 낮 12시경 원평동 소재 주택에서 지인 3명과 함께 화투(고스톱)를 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사실 확인 즉시 당일 접촉자 3명에 대한 신상을 파악해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한편, 검사기관에 검체 검사를 요청했다. 접촉자 3명은 현재까지 이상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시는 접촉일로부터 14일이 지나는 5일까지 자가 격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3번째 확진자에 대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며 고의성 등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역학조사 과정에 고의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를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정기검진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경찰병원에 방문했다가 발열 증상이 나타나자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은 뒤 같은 달 29일 오전 최종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시는 확진 판정 이후 A씨의 이동 경로를 밝혔었다.
정정화 기자laputa007@naver.com
평택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번째 확진자 A씨의 새로운 이동 경로가 밝혀졌다. 이에 따라 시는 강력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송탄보건소에 근무하는 60대 금연단속원인 A씨가 밝히지 않은 동선이 더 있다는 익명의 제보에 따라 3번째 확진자의 동선을 추가로 확인한 결과, 2월 20일 낮 12시경 원평동 소재 주택에서 지인 3명과 함께 화투(고스톱)를 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사실 확인 즉시 당일 접촉자 3명에 대한 신상을 파악해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한편, 검사기관에 검체 검사를 요청했다. 접촉자 3명은 현재까지 이상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시는 접촉일로부터 14일이 지나는 5일까지 자가 격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3번째 확진자에 대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며 고의성 등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역학조사 과정에 고의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를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정기검진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경찰병원에 방문했다가 발열 증상이 나타나자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은 뒤 같은 달 29일 오전 최종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시는 확진 판정 이후 A씨의 이동 경로를 밝혔었다.
정정화 기자laputa0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