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평택시, 16번째 확진자·자가격리 위반자 ‘고발’

평택시, 16번째 확진자·자가격리 위반자 ‘고발’

by 평택안성교차로 2020.04.01

“유사 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무관용 원칙 적용”
평택시는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및 접촉자 누락과 자가 격리자의 격리 의무 위반에 대해 고발 등 강력 조치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확진 판정을 받은 16번째 확진자(서정동 거주, 50대 女) A씨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일부 이동 경로와 접촉자 누락 사실을 확인했다. 시는 A씨가 고의로 누락한 것으로 보고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가 격리 중 무단이탈한 B씨도 고발할 예정이다. B씨는 지난달 27일 미국에서 입국해 자가 격리 명령에 따라 격리 중이었다. 격리자는 이동 시 반드시 보건소에 신고해야 하지만 B씨는 지난달 30일 4시 30분경 신고 없이 집 앞 편의점을 방문하는 등 30여 분간 주위를 배회하는 등 자가 격리 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고의로 동선을 누락·은폐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자가 격리 수칙을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시 관계자는 “동선과 접촉자를 은폐하거나 자가 격리 의무 위반은 시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며 “시는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형사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는 16번 확진자의 누락 동선과 접촉자를 확인하는 대로 홈페이지와 SNS에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평택시는 17번(미군 부대 5번째), 18번째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17번째 확진자는 미군 부대에서 근무하는 미국 국적 군무원으로 50대 남성이다. 팽성읍 원정리에 거주하며 부대 내 환자와 접촉으로 자가 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았다. 미군 부대에서 관리하며 부대 내 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

18번째 확진자는 16번째 확진자의 접촉자로 용이동 금호어울림1단지에 거주하는 50대 남성이다. 지난달 31일 확진 판정을 받고 안성의료원으로 이송됐다.

정정화 기자 laputa0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