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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상업지구 에어라이트 25개 강제철거

평택시, 상업지구 에어라이트 25개 강제철거

by 운영자 2018.12.03

평택시, 상업지구 에어라이트 25개 강제철거

市-옥외광고협회-소사벌상인회 지난달 29일 합동 단속
보행자의 안전 위협 초래…市 “지속해서 단속할 계획”
▲단속반이 소사벌 상업지구 도로에 불법으로 설치된 에어라이트를 강제철거하고 있다.

평택의 상업지구 곳곳에 난립된 입간판(에어라이트)이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끼치고 안전을 위협하는 가운데 평택시가 지난달 29일 소사벌 상업지구에서 에어라이트 단속을 벌였다.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시가 지난 10월 24일 계고장을 발부했던 에어라이트 80개 중 계고기간이 만료됐으나 철거하지 않은 에어라이트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시행한 것이다. 단속에는 평택시를 비롯해 평택시 옥외광고협회, 소사벌 상인회가 함께 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야간에 집중적으로 설치되는 마사지, 노래방 등의 에어라이트 25개를 행정대집행 했으며 15일의 공고기간을 거쳐 1개월 보관 후 폐기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10월 단속에 적발되지 않은 새로 설치된 에어라이트 20여 개에 계고장을 발부했다.

에어라이트는 설치하는 데 비용이 들어가고 불법이지만 홍보효과가 좋아 업주들이 선호하는 광고물이다. 상업지구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한 업주는 “에어라이트 설치가 불법인지 알지만 경쟁업체에서 홍보에 열을 올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설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에어라이트 등 입간판은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설치부터 모두 불법이다. 이를 어길 경우 설치물의 면적에 따라 연 면적 1㎡ 미만 최소 32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강제철거도 가능하다.

특히 에어라이트는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불법 주·정차 차량과 맞물려 운전자들의 시야를 방해하는 등 도로의 불법 장애물로 지적을 받고 있다. 에어라이트의 전깃줄이 인도에 노출돼 있어 감전 사고의 위험도 따른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에어라이트 단속을 벌여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지키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안성교차로 정정화 기자 laputa0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