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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상조업체 75% 폐업 위기…소비자 주의

道 상조업체 75% 폐업 위기…소비자 주의

by 운영자 2018.12.04

道 상조업체 75% 폐업 위기…소비자 주의

내년 1월 25일부터 상조업 등록 자본금 3억원→15억원 상향
가입 상조업체 자본금 규모 및 선수금 예치비율 확인 필요
상조업체 자본금 및 재부건전성 조회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사진>에 접속해 정보공개→사업자정보공개→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를 클릭한 뒤 ‘상호명’ 검색창에 가입된 상조업체를 검색하면 된다.

경기도가 상조업체에 가입 중이거나 가입하려는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3일 도에 따르면 내년 1월 25일부터 할부거래법상 상조업(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요건이 현행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된다. 지난달 30일 현재 경기도에 등록된 상조업체 16개 업체 중 12개(75%) 업체가 자본금 15억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도는 전국적으로도 전체 144개 가운데 92개 업체가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어 다수 업체가 폐업하거나 직권말소 될 것으로 예상한다.

상조업체가 자본금 15억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폐업하거나 직권말소 되면 해당업체는 소비자들이 납입한 금액 전액을 보상해야 한다.

상조업체가 보상 절차 없이 폐업하거나 직권말소 될 경우에는 공제조합 또는 은행을 통해 업체가 예치한 금액을 환급받거나 공제조합,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약된 상조업체 등을 통해 대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업체가 소비자가 납입한 금액의 50% 이상을 예치하지 못한 경우에는 환급 금액이 줄어들거나 대안 서비스 이용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이신혜 경기도 공정소비자과장은 “소비자들은 상조서비스에 가입할 때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업체의 자본금 규모, 선수금 예치비율, 재무 건전성 등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며 “상조서비스에 가입한 이후에도 본인이 가입한 상조업체가 선수금을 제대로 보전하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상조업체의 자본금 규모, 선수금 예치비율, 재무건전성 등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 go.kr)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조회 요령은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www.gg.go. kr/gg_info_center)의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도는 상조회사 폐업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4일부터 오는 13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원과 도 등록 상조업체 중 자본금 15억원 미만 업체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할 예정이다. 도는 이들 업체의 자본금 확충 계획 및 선수금 예치 현황을 확인하고 법 위반 사실 등이 발견될 경우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조치하는 한편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평택·안성교차로 정정화 기자 laputa0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