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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우석제 안성시장 기소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우석제 안성시장 기소

by 운영자 2018.12.17

지방선거 당시 40억원 ‘채무 누락’ 신고 혐의
우석제 안성시장이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수 십 억원의 채무를 누락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강지식 지청장)은 재산 신고과정에서 40억 여원의 채무를 누락해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우 시장을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우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신고를 하면서 누락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안성시선관위로부터 지난 3일 고발장을 접수한 뒤 공소시효를 고려해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지 않고 직접 수사했다.

검찰은 또 안성 지역 청년 1000여 명의 허위 지지 선언과 각종 기부행위 등 혐의로 경찰이 수사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은 2건 모두 혐의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불기소 처분했다.

평택·안성교차로 정정화 기자 laputa0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