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수도요금, 성남보다 2배 비싸
평택시 수도요금, 성남보다 2배 비싸
by 운영자 2018.12.17
송옥주 의원 “수도요금, 전기요금처럼 동일 요금 적용해야”
수도권내 지자체별로 최대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수도요금을 전기요금처럼 동일 요금체계로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비례) 의원의 ‘푸른 화성 프로젝트(제1탄)’ 보도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내 시·군별 수도요금(원/㎥)은 2016년 환경부 상수도통계 기준 평택시 919.5원, 화성시 861.6원, 김포시 847원, 의정부시 701.2원, 수원시 636.5원, 성남시 452.1원 등으로 지역별 차이가 크다.
특히 같은 성남정수장에서 물을 공급받는 평택시와 성남시의 수도요금 차이는 2배나 된다. 불평등한 현행 수도요금은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안사항이다.
송 의원은 “국감에서 이러한 불평등한 수돗물 요금에 대해 환경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나 환경부는 아직까지 추진계획(안) 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올해 환경부 중심 물관리일원화 체계가 마련되었기에 정부 차원의 단기 및 중장기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수도시설 및 수도요금 체계는 약 60년 전인 1961년 말에 마련된 ‘수도법’에 근간을 두고 있다. 당시 열악한 국가재정으로 서울과 같은 상대적으로 재정투입이 가능한 지자체를 중심으로 수도사업을 먼저 추진토록 ‘수도법’을 제정한 것이다.
송 의원은 “약 60년 전 국가 경제여건을 고려해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수도법’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한층 여유가 있는 현 시점에서도 국가가 적극 지원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자체뿐 아니라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수도권 내 지자체별로 제각각인 수도요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수돗물 등 수자원을 보편적 복지서비스 항목으로 규정 ▲수돗물값 평준화위원회 구성 ▲물 많이 사용하는 기업대상 물 재이용시설 구축 규정 마련 ▲농어촌지역 등 수도관망 유지관리면적 넓은 지역에 국가의 재정지원 확대 등을 제시했다.
평택·안성교차로 정정화 기자 laputa007@naver.com
13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비례) 의원의 ‘푸른 화성 프로젝트(제1탄)’ 보도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내 시·군별 수도요금(원/㎥)은 2016년 환경부 상수도통계 기준 평택시 919.5원, 화성시 861.6원, 김포시 847원, 의정부시 701.2원, 수원시 636.5원, 성남시 452.1원 등으로 지역별 차이가 크다.
특히 같은 성남정수장에서 물을 공급받는 평택시와 성남시의 수도요금 차이는 2배나 된다. 불평등한 현행 수도요금은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안사항이다.
송 의원은 “국감에서 이러한 불평등한 수돗물 요금에 대해 환경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나 환경부는 아직까지 추진계획(안) 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올해 환경부 중심 물관리일원화 체계가 마련되었기에 정부 차원의 단기 및 중장기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수도시설 및 수도요금 체계는 약 60년 전인 1961년 말에 마련된 ‘수도법’에 근간을 두고 있다. 당시 열악한 국가재정으로 서울과 같은 상대적으로 재정투입이 가능한 지자체를 중심으로 수도사업을 먼저 추진토록 ‘수도법’을 제정한 것이다.
송 의원은 “약 60년 전 국가 경제여건을 고려해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수도법’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한층 여유가 있는 현 시점에서도 국가가 적극 지원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자체뿐 아니라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수도권 내 지자체별로 제각각인 수도요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수돗물 등 수자원을 보편적 복지서비스 항목으로 규정 ▲수돗물값 평준화위원회 구성 ▲물 많이 사용하는 기업대상 물 재이용시설 구축 규정 마련 ▲농어촌지역 등 수도관망 유지관리면적 넓은 지역에 국가의 재정지원 확대 등을 제시했다.
평택·안성교차로 정정화 기자 laputa0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