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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항 신생매립지, 평택시 관할로 결정” 촉구

“평택항 신생매립지, 평택시 관할로 결정” 촉구

by 운영자 2018.12.31



평택항 수호 범 경기도민 대책委, 지난 27일 결의대회 개최
평택항 수호 범 경기도민 대책위는 지난 27일 평택항 마린센터에서 경기도 시·군민 회장단 및 지역단체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택·당진항 신생매립지 결정촉구 결의대회 및 현장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결의대회에서는 평택·당진항 공유수면 신생매립지 관할권 분쟁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진행됐으며 국가항인 평택·당진항을 국가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평택·당진항 매립지는 2004년 헌법재판소가 공유수면 매립에 대한 법률이 존재하지 않은 사항에서 행정관습법을 들어 관리권을 평택시, 아산시, 당진군(현재 당진시) 3개 시·군으로 분리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전국적으로 11개 시·도 75개 시·군·구에 걸쳐 있는 해상경계 관련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2009년 4월 해상에 대한 매립토지의 경계기준과 원칙 및 절차에 대한 지방자치법을 개정했다.

이후 지난 2015년 4월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평택·당진항 신생 매립지 96만2236㎡ 가운데 서해대교를 기준으로 제방 안쪽 28만2746㎡를 당진시 관할로, 나머지 매립지 67만9589㎡를 평택시 관할로 결정했다. 당시 중분위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 주민 이용자 편의성, 행정의 효율성, 관할구역의 연결성 및 연접관계 등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만지원을 위한 제반시설을 모두 갖추고 있는 평택시에 귀속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충청남도(아산·당진)는 결정에 불복해 2015년 헌재와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평택항수호 범 경기도민 대책위를 포함한 참석자들은 “평택·당진항 개발 당초부터 아산만 종합개발 기본계획에도 평택시 포승지구에 포함되어 개발되는 항만이었고 지방자치법에 모두 부합하는 곳은 오르지 평택뿐이다”며 “1300만 경기도민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평택항 신생매립지를 평택시 관할로 결정해 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정장선 시장은 “평택항에 대한 경기도 시·군민 회장님께서 보내주신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경기도 유일한 국책항인 평택항을 대한민국의 무역·물류 중심 항만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평택·안성교차로 정정화 기자 laputa0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