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평택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올해도 시행

평택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올해도 시행

by 운영자 2019.01.17



현수막·벽보·전단지 수거해 주민센터에 가져가면 보상금 지급
市 “제도 시행 후 불법광고물 눈에 띄게 줄어…많은 참여 당부”
평택시는 현수막·벽보·전단지 등 불법유동광고물을 뿌리 뽑고자 지난해에 이어 이달 10일부터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현수막, 벽보, 전단지와 같은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져오면 일정 금액을 보상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읍면동별 1~3명씩 불법광고물 수거전담요원을 배치했으나 지난해 8월부터 평택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 시행됐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가 확대 시행된 후 모두 1278명이 참여해 현수막 23만6777장, 벽보 19만1419장, 전단 142만818장을 수거했다. 이는 인구 50만명 미만 경기도 시·군 중 5번째로 많은 실적이다.

수거보상금(장당)은 현수막의 경우 족자형은 500원, 일반현수막은 1000원, 벽보는 B4(25.7 x 36.4cm) 이상 200원, 미만이면 100원이며 전단지는 일반형은 100매에 5000원, 명함형은 100매에 3000원이다. 현수막은 끈과 함께, 벽보는 테이프와 함께 제출해야 불법유동광고물로 인정받는다. 월 최대 지급액은 개인별 30만원이다.

보상금은 불법광고물 과태료(지난해 6억9500만원)로 조성된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지급되며 광고물법을 위반한 광고주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시스템이다.

시 관계자는 “상가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도로변 등에 무분별 하게 배포되는 불법광고물을 행정기관의 정비와 단속만으로는 근절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수거보상제가 확대 시행된 이후 불법광고물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이 보는 즉시 불법광고물을 정비함에 따라 광고효과가 감소되어 광고주의 인식도 전환되고 있다”면서 “많은 시민이 수거보상제에 참여하여 불법광고물이 근절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평택·안성교차로 정정화 기자 laputa0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