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안성시, 내달부터 ‘시민안전보험’ 시행

안성시, 내달부터 ‘시민안전보험’ 시행

by 운영자 2019.01.25

자연재해·사고 등 9종 대상…최대 1500만원 보장
안성에 주민등록 된 시민 및 등록 외국인 자동 가입
안성시는 예상치 못한 사고 및 범죄로 피해를 입은 시민이 최소한의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

24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7월 11일 제정된 ‘안성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조례’에 따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시민안전공제에 가입해 시민 모두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시민안전공제 가입 기간은 2월 1일부터 1년이며 주요 보장내용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상해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상해 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상해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의사상자 상해 보상금 등 총 9종으로 항목에 따라 최대 1500만원까지 보장된다.

시는 제도 시행 첫해인 올해,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을 선별해 가입했다. 특히 12세 이하 어린이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와 타인의 생명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신체 상해를 입은 의사상자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는 등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보장 항목으로 구성했다.

내달부터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시민과 등록 외국인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돼 전국 어느 곳에서 사고를 당해도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을 받을 수 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사업 사고처리 전담창구의 안내에 따라 보험금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계약된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해준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시민안전공제 시행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됐다”며 “불의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이 시민안전보험 가입 사실을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 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안성교차로 정정화 기자 laputa0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