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평택시, 음주운전 공무원 승진 안 시킨다

평택시, 음주운전 공무원 승진 안 시킨다

by 운영자 2019.01.31

2월 1일부터 공무원 징계기준 및 페널티 강화
성범죄 등 5대 비위 행위자, 무관용 원칙 적용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 맞춰 음주운전 없는 공직문화 조성과 5대 비위 행위 근절을 위해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기준과 페널티를 강화한다.

30일 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2월 1일부터 청렴한 공직문화를 만들고자 음주운전 적발 공무원에게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내 최고 수위의 징계 기준을 적용하는 등 음주운전 없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처벌에 나선다.

음주운전을 비롯해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 공금유용, 성범죄(성폭력·성희롱) 등 5대 비위 행위 관련 위반자에게는 승진·승급 제한, 각종 포상 제외 등 법적 징계 효력 이외에 징계 처분 결과에 따라 최대 5년 성과상여금 미지급, 복지 포인트 전액 감액과 사회봉사 명령(96시간), 청렴교육 이수 명령(20시간) 등의 각종 페널티를 강화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5대 비위 행위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 조치하고 사안에 따라 관리자에 대한 연대책임도 묻는 등 더욱 더 올바른 청렴 의식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일벌백계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함은 물론 시민들로부터 더욱 신뢰 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안성교차로 정정화 기자 laputa0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