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불법 노점 및 노상적치물’ 강력 단속
안성시, ‘불법 노점 및 노상적치물’ 강력 단속
by 운영자 2019.02.07
이달까지 유예기간 거친 뒤 과태료 부과
안성시는 깨끗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과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자 올해 연말까지 도로 위의 불법 노점 및 노상적치물을 강력히 단속한다고 밝혔다.
불법 정비대상은 도로 구역 내 노점을 운영하거나 주차 방해물(타이어, 화분, 라바콘 등) 등 각종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달부터 노상적치물 정비용역을 시행해 주요 간선도로, 이면도로 및 아파트 주변을 중심으로 계도·단속하고 있으며 특히 주민불편을 초래하거나 상습민원 발생지역은 중점관리대상으로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시는 우선 이달까지 불법 노점 및 노상적치물 행위자가 자진 정비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의 시간을 준다. 하지만 시정하지 않거나 상습 위반할 경우 도로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조치할 예정이며 과태료 체납자는 재산압류 조치한다.
불법 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불법 점용 면적 1㎡ 이하인 경우 10만원이며 1㎡를 초과할 때마다 10만원이 추가돼 최대 1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홈페이지, 안내문 및 현수막 등으로 시민들에게 먼저 충분히 홍보 및 계도 할 것”이라고 밝히며 “안성시민들이 ‘깨끗하고 쾌적한 안성 만들기’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평택·안성교차로 이인재 기자
불법 정비대상은 도로 구역 내 노점을 운영하거나 주차 방해물(타이어, 화분, 라바콘 등) 등 각종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달부터 노상적치물 정비용역을 시행해 주요 간선도로, 이면도로 및 아파트 주변을 중심으로 계도·단속하고 있으며 특히 주민불편을 초래하거나 상습민원 발생지역은 중점관리대상으로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시는 우선 이달까지 불법 노점 및 노상적치물 행위자가 자진 정비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의 시간을 준다. 하지만 시정하지 않거나 상습 위반할 경우 도로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조치할 예정이며 과태료 체납자는 재산압류 조치한다.
불법 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불법 점용 면적 1㎡ 이하인 경우 10만원이며 1㎡를 초과할 때마다 10만원이 추가돼 최대 1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홈페이지, 안내문 및 현수막 등으로 시민들에게 먼저 충분히 홍보 및 계도 할 것”이라고 밝히며 “안성시민들이 ‘깨끗하고 쾌적한 안성 만들기’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평택·안성교차로 이인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