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탄소방서, 비상구 폐쇄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송탄소방서, 비상구 폐쇄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by 운영자 2019.02.08
신고자에게 1건당 5만원 상품권 지급
송탄소방서(서장 이정식)는 비상구 폐쇄 및 장애물 적치 등 불법행위와 관련해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비상구는 화재가 발생하면 연기와 화염을 막고 안전한 대피를 위해 중요한 소방시설이다. 비상구 신고포상제 대상은 비상구 폐쇄 등의 불법행위 시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로 대형 마트와 복합쇼핑몰 등의 판매시설, 문화·집회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등이 해당된다.
신고 내용은 ▲피난, 방화시설·방화구획 등 폐쇄, 훼손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과 방화구획을 변경하는 행위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이다.
이 같은 불법행위를 목격한 신고자는 신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소방서에 신고할 수 있다. 현장 확인을 거쳐 위법으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1건당 5만원의 상품권 등이 지급된다. (문의·신고: 031-685-8332)
평택·안성교차로 정정화 기자 laputa007@naver.com
비상구는 화재가 발생하면 연기와 화염을 막고 안전한 대피를 위해 중요한 소방시설이다. 비상구 신고포상제 대상은 비상구 폐쇄 등의 불법행위 시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로 대형 마트와 복합쇼핑몰 등의 판매시설, 문화·집회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등이 해당된다.
신고 내용은 ▲피난, 방화시설·방화구획 등 폐쇄, 훼손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과 방화구획을 변경하는 행위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이다.
이 같은 불법행위를 목격한 신고자는 신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소방서에 신고할 수 있다. 현장 확인을 거쳐 위법으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1건당 5만원의 상품권 등이 지급된다. (문의·신고: 031-685-8332)
평택·안성교차로 정정화 기자 laputa0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