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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신청 접수

12일부터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신청 접수

by 운영자 2019.02.11

문체부·한국관광公 주관, 12일~3월 8일 8만명 모집
근로자 20만원 부담하면 정부·기업 각각 10만원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12일부터 3월 8일까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소상공인 근로자 8만명을 모집한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근로자가 20만원을 부담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원을 지원, 적립금 40만원을 휴가 때 국내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과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국정과제로 도입됐으며 2만명 모집에 8500여 기업에서 10만명 이상 신청해 사업 첫해부터 많은 관심을 받은 바 있다.

올해 모집 규모는 지난해의 4배인 8만명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근로자가 우선 적용 대상이다.

사업 참여는 기업에서 신청해야 하며 참여근로자 인원을 포함한 신청서와 중소기업확인서를 사업 누리집(vacation.visitkorea.or.kr)에 제출하면 된다. 소득수준, 고용형태 등 근로자 자격 조건은 없으며 기업 내 일부 근로자로도 참여 가능하다.

참여근로자는 4월부터 사업 전용 온라인몰에서 숙박·교통·입장권·패키지 등 국내여행 관련 상품을 포인트로 지급된 적립금을 사용하여 결제하면 된다. 사용기간 동안 횟수, 결제금액 등에 상관없이 호텔·리조트·펜션·테마파크·워터파크·스키장·기차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전용 온라인몰 내 상품은 모두투어, 인터파크투어 등 30여 개 주요 여행사에서 공급하고 있다.

전용 온라인몰은 참여 근로자만 이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상품할인 행사와 ‘만원의 행복’ 등 특별 이벤트가 수시로 제공되고 전용 휴양소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는 참여증서 발급과, 가족친화인증 등 정부인증 사업 신청 시 가점이 제공되고 우수 참여기업에는 정부포상과 현판 등이 제공된다.

평택·안성교차로 정정화 기자 laputa0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