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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소방서, “정월대보름 ‘풍등 날리기’ 금지”

평택소방서, “정월대보름 ‘풍등 날리기’ 금지”

by 운영자 2019.02.14

적발되면 2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평택소방서(서장 서삼기)는 다가오는 정월대보름을 맞아 옥외 행사 때 풍등 및 소형열기구 사용,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등 화기취급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중에서 풍등은 불을 붙인 등을 하늘로 띄워 소원성취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각종행사나 축제에 많이 사용되며 이를 띄우기 위한 고체연료가 전부 연소되지 않고 떨어질 경우 화재 발생 위험이 매우 크다.

난해 10월 고양시 덕양구에서 발생한 저유소 화재의 원인이 풍등으로 밝혀짐에 따라 풍등 날리기 행사에 대한 안전사고 및 시설물의 화재 위험성의 우려가 있다.

소방기본법 제 12조에 의거 불장난, 모닥불, 풍등 및 소형열기구 날리기 등 화재의 예방 조치 등을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서삼기 서장은 “건조한 날씨가 지속돼 풍등이나 쥐불놀이 불씨가 대형화재로 번질 위험이 있으니 시민들께서는 경각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평택·안성교차로 이인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