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사회

7월부터 폐암도 국가암검진 대상에 포함

7월부터 폐암도 국가암검진 대상에 포함

by 운영자 2019.02.20

만 54~74세 흡연자 2년마다 검사…본인부담금 1만원 수준
올해 7월부터 폐암에 대해서도 ‘국가암검진’을 받을 수 있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가암검진 대상 암종에 폐암을 추가하고 폐암 검진기관 지정기준 등을 규정한 암관리법 시행령 및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3월 말까지 의견을 받고서 공포 후 시행한다.

이에 따르면 만 54∼74세 남녀 중에서 ‘폐암 발생 고위험군’에 대해 2년마다 폐암 검진을 한다. 현재 국가암검진 사업은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5개 암을 대상으로 운영 중이다.

폐암 발생 고위험군은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흡연자와 폐암 검진 필요성이 높아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사람을 말한다. 갑년이란 하루 평균 담배소비량(갑)에 흡연 기간(년)을 곱한 것으로 30갑년은 매일 1갑씩 30년을 피우거나 매일 2갑씩 15년, 매일 3갑씩 10년을 피우는 등의 흡연력을 말한다.

이러한 고위험군 폐암 검진은 2년마다 실시하며 컴퓨터단층촬영장치(CT)를 이용한다. 본인부담금은 전체 검진비용의 10%로 1만원 수준이나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50% 가구나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없다.

한편 정부는 암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자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국가암검진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1999년 위암·유방암·자궁경부암 검진을 시작으로 2003년 간암, 2004년 대장암 검진이 추가됐다. 오는 7월에 폐암이 더해지면 5대 국가검진 체계가 갖춰진 2004년 이후 15년 만에 6대 암 검진체계가 만들어진다.

평택·안성교차로 정정화 기자 laputa0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