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법행위 신고 ‘현금포상금제’ 8년 만에 부활

불법행위 신고 ‘현금포상금제’ 8년 만에 부활

by 운영자 2019.03.18

道,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공포 시행
불법행위 사진·동영상 촬영 후 신고하면 심사해 5만원 현금 지급
▲건물 비상구에 장애물이 쌓여 있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포상이 상품권이나 소화기 등 현물에서 현금 5만원으로 변경됐다. 2011년 이후 8년 만에 현금 지급 제도가 부활한 것이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조례에는 기존 신고대상에 근린생활, 문화집회, 의료, 노유자, 위락시설 등 5종이 확대됐다. 기존 월 30만원 연 300만원의 포상금 상한액을 삭제하고 19세 이상 신고자의 나이도 1개월 이상 경기도 거주자면 누구나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조례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른 것으로, 2010년 6월 처음 시행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대한 포상이 2012년 현금에서 현물로 바뀌면서 신고건수가 급감한 것도 조례 개정의 주요 이유다.

도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현금으로 포상금을 지급했던 2010년과 2011년에는 신고건수가 각각 4022건과 3044건에 달했지만 현물지급으로 바뀐 2012년에는 1416건으로 급감했다. 최근 3년 동안에는 2016년 31건, 2017년 54건, 2018년 123건으로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도는 2010년과 2011년 당시 전문 신고꾼 이른바 ‘비상구 파파라치’의 활동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2012년부터 포상을 현물로 변경했다. 상금을 노린 비상구 파파라치의 무분별한 신고로 피해를 입는 시민이 늘어난 데다 포상금 지급액에 한도가 없어 예산 급증이 우려됐기 때문이다. 도는 2010년 4450만원, 2011년 8250만원의 예산을 비상구 파파라치 포상금으로 지급했었다.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는 불법행위에 대한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 후 신청서를 소방서 홈페이지 ‘비상구신고센터’나 재난예방과 팩스, 방문으로 가능하다. 접수된 신청서는 소방서 현장 실사와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거쳐 지급대상으로 확정되면 15일 이내 신고자에게 입금된다.

(문의: 031-230-2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