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소방서, ‘위험물 이동탱크 차량’ 불법 주정차 단속
평택소방서, ‘위험물 이동탱크 차량’ 불법 주정차 단속
by 운영자 2019.04.10
적발 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평택소방서(서장 서삼기)는 10일부터 다음 달 말일까지 위험물 이동탱크 차량을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포승산업단지 및 도로변 등에 위험물 이동탱크 차량 불법 주정차가 자주 발견,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위험물차량 불법 주정차를 방지하고자 차고지 위반 단속을 한다.
위험물 이동탱크 차량은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상치장소에 주차를 해야 하지만 이동거리 등의 불편으로 상치 장소가 아닌 일반 도로변에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따라 평택소방서는 위험물 이동탱크 차량이 상치 장소가 아닌 곳에 주정차할 경우 적발조치 할 예정이다. 위반 시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세부기준을 근거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평택소방서 관계자는 “위험물 이동탱크 차량 운전자의 안전의식 개선 및 불법 주정차가 근절될 때까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불시단속을 반복적으로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평택·안성교차로 정정화 기자 laputa0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