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택시 기본요금 3800원 확정
경기도 택시 기본요금 3800원 확정
by 운영자 2019.04.17
道 소비자정책위 15일 인상안 의결…서비스 개선 조건부 통과
5년 6개월 만에 인상…인상된 요금 이르면 이달 말부터 적용
경기도 택시 기본요금이 3800원으로 확정됐다. 택시요금 인상은 2013년 10월 기본요금을 2300원에서 3000원으로 올린 뒤 5년 6개월 만이다.
경기도는 지난 15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경기도의회가 확정한 택시요금 인상안을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택시 기본요금은 3000원에서 3800원으로 800원(26%) 오르고 지역에 따른 거리·시간 요금도 차이가 생긴다.
수원·고양·성남·부천·안산·안양·군포·의왕·과천·남양주·구리·의정부·시흥·파주·김포 등 15개 시는 표준형 요금이 적용돼 기본요금(2km) 3800원에 거리요금은 132m당 100원, 시간 요금은 31초마다 100원이 부과된다.
평택·용인·화성·광주·하남·오산·동두천 등 7개 시에서 적용되는 ‘도농복합 가형’ 요금은 기본요금 3800원에 거리 104m, 시간 24초마다 100원씩 추가된다.
안성·이천·양주·포천·여주·양평·가평·연천 등 8개 시·군이 해당되는 ‘도농복합 나형’ 요금은 기본요금 3800원에 거리 83m, 시간 23초마다 100원씩 올라간다.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이날 택시업계 종사자 처우 개선과 이용자의 서비스 개선에 신경써야한다며 관련 안건을 조건부로 통과시켰다.
도 관계자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가 나오면 지사 방침을 받아 택시요금 인상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인상된 요금은 이르면 이달 말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과 인천은 2월, 3월에 택시 기본요금을 3800원으로 인상한 바 있다.
평택·안성교차로 정정화 기자 laputa007@naver.com
경기도는 지난 15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경기도의회가 확정한 택시요금 인상안을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택시 기본요금은 3000원에서 3800원으로 800원(26%) 오르고 지역에 따른 거리·시간 요금도 차이가 생긴다.
수원·고양·성남·부천·안산·안양·군포·의왕·과천·남양주·구리·의정부·시흥·파주·김포 등 15개 시는 표준형 요금이 적용돼 기본요금(2km) 3800원에 거리요금은 132m당 100원, 시간 요금은 31초마다 100원이 부과된다.
평택·용인·화성·광주·하남·오산·동두천 등 7개 시에서 적용되는 ‘도농복합 가형’ 요금은 기본요금 3800원에 거리 104m, 시간 24초마다 100원씩 추가된다.
안성·이천·양주·포천·여주·양평·가평·연천 등 8개 시·군이 해당되는 ‘도농복합 나형’ 요금은 기본요금 3800원에 거리 83m, 시간 23초마다 100원씩 올라간다.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이날 택시업계 종사자 처우 개선과 이용자의 서비스 개선에 신경써야한다며 관련 안건을 조건부로 통과시켰다.
도 관계자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가 나오면 지사 방침을 받아 택시요금 인상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인상된 요금은 이르면 이달 말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과 인천은 2월, 3월에 택시 기본요금을 3800원으로 인상한 바 있다.
평택·안성교차로 정정화 기자 laputa0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