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 안 하면 범칙금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 안 하면 범칙금

by 운영자 2019.04.19

17일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 장치 작동 의무화’ 시행
통학버스 내 어린이 사망 사고 재발 막고자 도로교통법 개정
앞으로 운행을 마친 어린이집과 유치원 통학버스 운전자가 어린이가 모두 하차했는지 확인하는 장치를 켜지 않으면 범칙금을 내야 한다.

18일 경찰청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통학버스 운전자가 운전을 마친 후 어린이 통학버스에 설치된 하차 확인 장치를 작동해 버스에 남겨진 어린이가 없도록 확인하는 것을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됐다.

국토교통부령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하차 확인 장치는 어린이 통학버스의 엔진 정지 후 3분 이내 차 내 가장 뒷좌석 부근에 설치된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경고음이 나고 비상 점멸등이 작동되는 구조로 설치되도록 규정했다. 장치를 작동하기 위해서 운전자가 차량 맨 뒤까지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차에서 내리지 않은 어린이가 있는지 자연스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지난해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부주의로 통학버스에서 어린이가 방치돼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 재발을 막기 위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것이다. 실제 평택에서도 최근에 통학버스 보조 교사가 통학버스에 맨 뒷자리에 남겨져 있던 어린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 발생했다.

장치를 작동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승합차 운전자에게는 13만원, 승용차 운전자에게는 12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30점이 각각 부과된다.

이와 함께 보행자 사망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주거·상업지역 등 도시부 일반도로 제한속도를 기존 시속 60∼80km에서 시속 50km로 낮추도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유예기간 2년을 둬 오는 2021년 4월 17일 시행된다.

다만 관할 지방경찰청이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해 예외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도시부 구간에서는 제한속도를 시속 60km까지 설정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개정 법령 시행으로 차량 내 어린이 방치사고를 근절하고 도시부 내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평택·안성교차로 정정화 기자 laputa0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