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道,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기간 10일까지 연장

道,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기간 10일까지 연장

by 운영자 2019.05.02

도내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누구나 신청 가능
분기별로 25만원씩 총 10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경기도가 지난달 30일 마감예정이었던 1분기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 신청기한을 오는 10일까지 연장했다.

도는 청년기본소득 신청에 대한 사전 정보부족으로 신청을 하지 못한 청년들을 위해 신청기한을 당초 계획보다 10일 연장했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온라인 신청에 대한 어려움과 신청 대상자인 만24세 청년들이 대학 중간고사나, 군복무, 취업준비 등으로 사업을 인지하지 못할 우려가 있어 신청기한을 늘리게 됐다”며 “남은 기간 홍보를 강화해 더 많은 청년들에게 참가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경기도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1시 기준 청년기본소득 신청자는 10만1582명으로 신청대상자 15만93명의 67.6%를 기록하고 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도내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소득 등 자격 조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분기별로 25만원씩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제도다.

1분기 신청대상자는 1994년 1월 2일~1995년 1월 1일 출생자다. 연령 및 거주기간 등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25만 원의 ‘지역화폐’가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10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핸드폰 번호로 이용 인증을 받아 회원가입한 후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시·군청 또는 주민센터에서는 신청을 받지 않는다.
첨부서류는 주민등록초본(신청기간 중 발급본, 발생일·신고일·변동사유 및 5년 주소이력 포함)만 준비하면 된다.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을 받은 사람은 동일 연도 동시 지급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청년기본소득을 받은 사람은 마지막 수급일로부터 6개월 이후부터 참여할 수 있다.

지급받은 지역화폐는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시·군의 확정된 지급대상자에게는 휴대폰 문자로 안내메시지가 발송되며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공(空)카드가 배송된다. 수령 이후 해당 카드를 고객센터(1899-7997) 또는 경기지역화폐 모바일 앱를 통해 등록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청년복지부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콜센터(031-120), 인터넷포털 ‘잡아바’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2분기는 6월 한 달 동안 1994년 4월 2일~1995년 4월 1일생, 3분기는 9월 한 달 동안 1994년 7월 2일~1995년 7월 1일생, 4분기는 11월 한 달 동안 1994년 10월 2일~1995년 10월 1일 출생자가 신청 대상이다. 분기마다 매번 신청을 해야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평택·안성교차로 정정화 기자 laputa0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