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회는 ‘군 소음법’ 조속히 제정하라”

“국회는 ‘군 소음법’ 조속히 제정하라”

by 운영자 2019.05.15

12개 지자체, 14일 평택시청에서 군지협 회의 개최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국회 청원 및 국방부 건의문 제출
평택시 등 12개 자치단체는 14일 평택시청 종합상황실에서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이하 군지협) 회의’를 하고 장기간 국회에서 계류 중인 군 소음법 제정을 촉구했다.

군지협(회장 정장선 평택시장)은 지난 2015년 군용비행장 및 군사시설이 입지한 전국의 12개 지자체(평택시, 광주 광산구, 대구 동구, 수원시, 포천시, 아산시, 서산시, 충주시, 군산시, 홍천군, 예천군, 철원군)가 순차적으로 참여해 군 소음법 제정 공동대응을 위해 발족했다.

그동안 국회 입법청원 2회, 회의 개최 5회, 중앙부처 수시 건의 등 지역구 국회의원과 함께 공동으로 활동해 왔다.

이날 군지협은 성명에서 “장기간 국회에 계류 중인 ‘군 소음법’이 20대 국회 회기 내에 조속히 제정되어 소음으로 고통 받는 주민들을 위한 국가적인 차원의 피해방지 대책 및 지원방안이 마련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현재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 등으로 소음 피해를 겪고 있지만 ‘군 소음법’의 부재로 소음지역에 대한 대책과 지원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인근 주민들은 육체적, 정신적, 재산적 피해 등을 겪으면서도 보상이나 지원 등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군지협은 “군 공항보다 소음피해가 크지 않는 민간 공항 관련 공항소음방지법은 제정·시행되어 각종 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성토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자치단체장은 “군용비행장 등 주변 주민들은 수십 년간 소음으로 인해 난청, 수면장애, 정신불안증세를 겪고 있다”며 “찢어지는 전투기 소음 등을 경험하진 않고서는 비행기 소음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 누구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군지협은 올 상반기 중 각 지자체 지역구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국회 청원 및 국방부 건의문 제출 등 20대 국회 회기 내 ‘군 소음법’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군지협 회의가 끝난 뒤 자치단체장들은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군기지인 캠프 험프리스(K-6) 안보현장 견학과 함께 미군 헬기 이·착륙 장면을 직접 관람했다.

평택·안성교차로 정정화 기자 laputa0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