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무원, 음주운전 처음 걸려도 월급 깎인다

공무원, 음주운전 처음 걸려도 월급 깎인다

by 운영자 2019.05.24

인사혁신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음주운전 징계 대폭 강화…법제처 심사 거쳐 6월 말 시행
다음 달 말부터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처음 적발돼도 월급이 깎이는 등 공무원의 음주운전 징계가 대폭 강화된다.

23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입법 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6월 말 시행된다.

개정안은 음주운전이 재범률이 높다는 특성을 고려, 최초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최소한 감봉으로 징계하는 등 징계양정기준을 1단계씩 상향했다.

앞서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면허 취소 기준을 반영해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경우에 더 높은 징계 기준을 적용키로 한 것이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하면 최소 정직 처분을 받게 된다. 사망사고가 생겼을 땐 공직에서 배제(파면 또는 해임)한다.

예를 들어 혈중알코올농도 0.072%로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기존엔 견책 처분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최소 감봉 이상 처분을 받게 된다. 또 혈중알코올농도 0.084%로 앞차를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기존엔 감봉 1월 수준의 처분을 받았다면 앞으로는 최소 정직 이상 처분을 받게 된다.

개정안에는 채용비리에 대한 징계 강화안도 포함돼 있다. 징계감경 제외대상 비위행위에 ‘채용비리’도 추가했다. 현재는 금품·성비위, 음주운전, 직무 태만 등의 비위만 징계감경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채용비리는 ‘특정인의 채용을 부탁하거나 그 요청 등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관리를 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평택시는 올해 1월 음주운전 없는 공직문화 조성과 5대 비위 행위 근절을 위해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기준과 페널티를 강화한 바 있다. 시는 음주운전을 비롯해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 공금유용, 성범죄(성폭력·성희롱) 등 5대 비위 행위 관련 위반자에게는 승진·승급 제한, 각종 포상 제외 등 법적 징계 효력 이외에 징계 처분 결과에 따라 최대 5년 성과상여금 미지급, 복지 포인트 전액 감액과 사회봉사 명령(96시간), 청렴교육 이수 명령(20시간) 등의 각종 페널티를 강화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했다.

평택·안성교차로 정정화 기자 laputa0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