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신축 아파트 라돈 검출 관련 간담회 열려
평택시 신축 아파트 라돈 검출 관련 간담회 열려
by 운영자 2019.06.03
아파트 주민들 “라돈 재측정 등 시가 문제해결에 나서야”
이병배 시의회 부의장 “시행사·市 등과 협의해 대책 마련”
이병배 시의회 부의장 “시행사·市 등과 협의해 대책 마련”
이병배 평택시의회 부의장은 지난달 30일 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최근 평택시 일부 신축 아파트에서 발암물질인 라돈(Radon, Rn)이 검출된 것과 관련해 대책을 마련하고자 간담회를 열었다.
라돈은 암석과 토양 등에서 주로 발생하는 무색·무취·무미의 자연방사능 기체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한 물질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병배 부의장을 비롯해 김승겸 산업건설위원장, 평택시 환경정책과장, 주택과장, 라돈 검출 아파트 입주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라돈 검출 관련 현황 등에 대해 청취한 후 라돈 문제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토론했다.
이 자리에서 라돈 검출 아파트 입주자들은 “관계 기관에서 관련 법 규정에 의한 측정 기준으로 측정했으나 라돈 측정 위치, 방법 등이 현실에 적합하지 않다. 라돈 검출이 심한 안방·화장실 및 어린이 높이에 맞춰 측정해 달라”며 “전주, 동탄 등의 건설사에서는 라돈이 검출된 자재를 교체해 준 사례가 있다. 주민이 대형 건설사를 상대로 책임을 묻기 어려우므로 시에서 라돈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평택시 관계자는 “다른 선진국과 달리 한국은 라돈에 대한 규제가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문제가 있다”면서 “라돈 문제는 평택만이 아닌 전국적인 문제로 건축자재에 대한 규제 기준이 없어 법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 관계자는 “주민이 요청하면 시에서 소유한 장비로 주민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측정해 주겠다”고 했다.
이병배 부의장은 “현실적으로 건설사에 제도권 내에서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겠지만 시민의 건강권과 생존권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반드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시는 먼저 보유한 장비로 라돈 측정을 진행하고 필요하면 예산을 확보하여 측정 기계를 구입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이 부의장은 “시민과 집행부, 건설사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이 시의회의 역할”이라면서 “시행사 및 시공사 대표, 시 담당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평택·안성교차로 정정화 기자 laputa007@naver.com
라돈은 암석과 토양 등에서 주로 발생하는 무색·무취·무미의 자연방사능 기체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한 물질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병배 부의장을 비롯해 김승겸 산업건설위원장, 평택시 환경정책과장, 주택과장, 라돈 검출 아파트 입주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라돈 검출 관련 현황 등에 대해 청취한 후 라돈 문제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토론했다.
이 자리에서 라돈 검출 아파트 입주자들은 “관계 기관에서 관련 법 규정에 의한 측정 기준으로 측정했으나 라돈 측정 위치, 방법 등이 현실에 적합하지 않다. 라돈 검출이 심한 안방·화장실 및 어린이 높이에 맞춰 측정해 달라”며 “전주, 동탄 등의 건설사에서는 라돈이 검출된 자재를 교체해 준 사례가 있다. 주민이 대형 건설사를 상대로 책임을 묻기 어려우므로 시에서 라돈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평택시 관계자는 “다른 선진국과 달리 한국은 라돈에 대한 규제가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문제가 있다”면서 “라돈 문제는 평택만이 아닌 전국적인 문제로 건축자재에 대한 규제 기준이 없어 법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 관계자는 “주민이 요청하면 시에서 소유한 장비로 주민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측정해 주겠다”고 했다.
이병배 부의장은 “현실적으로 건설사에 제도권 내에서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겠지만 시민의 건강권과 생존권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반드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시는 먼저 보유한 장비로 라돈 측정을 진행하고 필요하면 예산을 확보하여 측정 기계를 구입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이 부의장은 “시민과 집행부, 건설사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이 시의회의 역할”이라면서 “시행사 및 시공사 대표, 시 담당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평택·안성교차로 정정화 기자 laputa007@naver.com